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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용업소 피부미용기기 사용 허용 움직임

정부, 미용업소 피부미용기기 사용 허용 움직임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02.0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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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파-고주파기기 '의료기기'→'미용기기'로 재분류
피부과의사회 등 "안전성 검증 없는 자율화 안돼" 우려

정부가 현재 의료기기로 관리되고 있는 저주파-고주파기기를 ‘미용기기’로 별도 분류, 미용업소 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최근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고 의료기기 중 일부를 ‘미용기기’로 재분류, 미용업소 내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주요 규제개혁과제로 선정해 중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저주파 치료기 등 피부미용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일부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지정해 피부미용업소 등에서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다.

현재 피부미용기기는 의료기기로 분류돼 의료인이 아니면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해 비의료인이 피부미용기기를 사용해 시술할 경우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 단속 및 처벌을 받는다.

이에 그동안 피부미용업계는 피부미용용도로 흔하게 사용되는 저주파치료기 등을 모두 의료기기로 묶어, 비의료인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면서 개선을 요구해왔었다.

그러나 정부의 피부미용기기 규제 완화 움직임을 바라보는 의료계의 우려는 깊다.

박기범 대한피부과의사회장은 “피부미용업소에서의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여전히 적지 않게 목격되고 있다”면서 “화상이나 여러가지 안전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완전히 자율화하겠다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피부미용기기 규제 완화는 의료계, 소비자단체 등 유관단체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문제”라면서 “미용기기 사용 허용에 따른 문제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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