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및 의료법 위반·사기 등 혐의
검진의사회가 불법 검진 척결이라는 목표 아래 칼을 빼 들었다.
대한검진의사회는 8일 한국건강관리협회 산하 서울동부지부 건강증진의원을 개인정보 보호법 및 의료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검진의사회는 고소장에서 “해당 의원은 수년전부터 공공기관으로부터 검진대상자 전체의 개인정보를 빼내어 공단의 건강검진, 암검진 안내라는 우편물을 발송하는가 하면 대상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의원에 와서 검진을 받도록 유도했다”면서 “심지어는 승합차까지 동원해 노인정 등을 돌아다니면서 환자 유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환자들의 유인․알선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을 위반해 불법검진을 진행했다는 것.
특히 의사회 측은 “건강증진의원이 발송한 우편물을 보면 공단의 건강검진, 암건진을 해당 의원에서만 해야 되는 것처럼 암시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로, 이로 인해 서울지역 의료기관들이 엄청난 재정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검진의사회는 이번 고발을 시작으로 불법 출장검진에 대한 대응을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재호 검진의사회 부회장은 “불법적인 환자유치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해당 기관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우편물을 발송, 지정 날짜에 해당 기관으로 환자들이 방문하도록 유도했으며, 마치 공단 지정 검진 기관인 것처럼 사칭해 환자들의 판단을 흐리고 시장의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이번에 고발한 동부지부 건강관리의원은 물론 경기도 남양주 등 상당수 지역에서 건협 산하 기관들의 불법행위가 목격되고 있다”면서 “이들의 불법행위가 시정되고 건전한 공개경쟁이 이루어질 때까지 문제가 있는 기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