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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은 과태료..전공의는 무혐의

경북대병원은 과태료..전공의는 무혐의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1.02.0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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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서 경북대병원 등 1년간 배제
응급의료 책임자 급 교수 2명은 면허정지 15일

지난 11월 적절한 응급치료를 받지 못해 장중첩증으로 사망한 여아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1일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경북대병원에는 과태료를, 당직 교수 2명에게는 면허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관심을 모았던 당직 전공의들에게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는 경북대병원 노조가 당시 파업 중이어서 당직 전공의들이 정상적인 진료를 할 수 없었다며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반대했다.

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경북대병원은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해야 함에도 장중첩증이 의심되는 응급환자에게 복부초음파 검사를 하지 않고 외부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게 한 것은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응급의료법 제 31조의 2)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짓고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내렸다.

당초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하려했지만 지역주민들이 응급의료를 제공받지 못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태료 처분과 함께 각종 정책적 제제조치를 함께 내려 처벌수위를 높였다. 경북대병원은 앞으로 1년간 정부의 각종 신규 병원지업 사업에서 배제된다. 당장 올해 150억원을 지원하는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공모에 지원할 수 없게 됐다. 내년도 응급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도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일 응급진료를 책임지고 있던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응급의학과 교수 등 2명에게는 '성실근무의무' 위반으로 면허정지 15일이 내려졌다. 당일 근무 중이었던 인턴과 레지던트에게는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경북대병원 뿐 아니라 당시 제대로된 응급의료 제공을 하지 못했던 대구지역 지역응급의료센터들에게도 징계가 내려졌다. 계명대동산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영남대병원·파티마병원에는 응급의료기금 지원액의 20%인 2억4000만원을 각각 감액하기로 했다. 신규 응급의료기금사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1년간 배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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