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유비케어가 의료기관의 환자진료정보 유출의 부당성을 다룬데 이어 6일 KBS 1TV 저녁 9시 뉴스에 이 사건이 보도됐다.
KBS는 의료기관의 진료내용, 투약량 등 환자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의사만 볼 수 있고 의료목적 이외에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데, EMR(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유비케어)에 의해 환자 진료내용을 근거로 한 자료가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KBS는 환자 진료기록을 컴퓨터에 저장해 관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의료기관에 제공한 업체가 의료기관에 있는 컴퓨터에 접근해 진료정보를 빼내가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거듭 밝혔다.
9시 뉴스에 인터뷰를 한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은 "환자의 진료기록 등 정보가 EMR 프로그램 제공업체게 넘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KBS는 프로그램 제공업체가 비급여 처방과 관련된 통계를 제약사들에게 제공하는 등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문제도 있으며, 의사단체는 이같은 업체의 행태에 대해 의료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2010년 11월 18일 유비케어를 의료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최근 '유비케어 고발 관련 대회원 안내문'에서 현재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구로경찰서에 배당했으며, 구로경찰서는 의협과 유비케어 담당자에 대한 진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문제의 쟁점 중 하나인 '동의서' 관련 자료를 유비케어측이 관할 경찰서에 제출했으며, 경찰서 측에서는 이에 관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동의서를 써준 600개의 의료기관 중 일부를 선정해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