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김 할머니' 사건...법원 "병원측 의료과실 없다"

'김 할머니' 사건...법원 "병원측 의료과실 없다"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01.03 09:5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 4천만원 배상 판결

국내 첫 연명치료 거부로 사망한 '김 할머니'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병원측의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김 할머니 유족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측은 위자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김 할머니는 '연명치료 중단' 소송을 통해 지난 2009년 5월 대법원으로부터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을 받아 2010년 1월 사망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애초 김 할머니의 폐를 진단하기 위해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뇌손상을 입었다며 의료과실을 이유로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 소송의 경우 지난해 9월 서울서부지검이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된 담당의사 2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림으로써 종결됐으나 민사소송은 계속 진행돼왔다.

서부지법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기관지 내시경 검사가 쇼크와 출혈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인의 딸에게만 설명해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문제점을 알려줘야 한다'는 설명의무 원칙을 어겼다"고 밝혔다.

또 "고인이 부작용에 관한 검사 안내문을 간호사를 통해 받기는 했지만 이 사실만으로 병원 측이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점에 대해 배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병원의 잘못된 시술로 뇌손상이 일어났다는 유족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발성 골수종으로 인해 대량 출혈이 생겼을 개연성이 인정되고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병원측과 유족측 모두 판결에 불복, 항소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