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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story "해야 할 일이지만 진료시간 지연-환자 민원 걱정"

coverstory "해야 할 일이지만 진료시간 지연-환자 민원 걱정"

  • 고신정·최승원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0.12.0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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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의원급 및 약국 처방조제 사전점검 의무화
"수가신설-일반약 점검체계 보강 등 제도적 보완책 필요"

 

▲ DUR 시스템 전국 확대 실시를 이틀 앞둔 11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최로 열린 'DUR 사업 시연회'에서 관계자가 운용방식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Cover Story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 시행대상이 1일부터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으로 확대됐다.

DUR이란 의약품 처방조제시 병용금기나 연령금기·임부금기·안전성 관련 급여중지 의약품 등 약과 관련된 안전성 정보를 의사 및 약사에게 실시간 제공해 부적절한 약물의 사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의약품 중복 투약 방지 등 의료비 절감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DUR 전국 확대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DUR 서비스 사업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모든 의원과 약국에서는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경우 DUR 서비스를 이용해 해당 약물이 금기약·급여중지 의약품에 해당되는지 혹은 환자가 이전에 처방받은 약물과 중복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DUR을 통해 제공되는 의약품 안전성 정보는 급여·비급여를 모두 포함하며 항목별로는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임부금기 ▲안전성 관련 급여(사용)중지 의약품 ▲저함량배수처방조제의약품 ▲동일성분 중복처방의약품 등 크게 6가지다.

의약품 성분별로는 11월 30일 현재 급여와 비급여를 합해 총 437개 성분 조합이 병용금기 성분으로, 연령금기가 105개 성분·임부금기가 314성분·기타 안전성 관련 급여중지 및 저함량배수처방조제 의약품 1400여 품목이 DUR 점검대상에 올라있다.

DUR은 의사가 처방단계에서 환자의 의약품 처방정보를 입력하면 그 내용이 심평원 서버로 전송돼 금기나 중복처방을 점검, 그 결과를 다시 의료기관에 전송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건강보험심파평가원은 전송받은 처방내역을 환자의 누적 DB와 비교해 해당처방전에서 금기약이나 중복약이 발견될 경우 처방을 낸 의사의 컴퓨터 알림창으로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사전점검 결과 처방내역에서 금기약이 확인될 경우 의사는 해당 약 처방을 변경하거나, 처방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 사유를 기재한 후(저함량배수처방·급여중지의약품·임부금기 2등급은 사유 입력 불필요) 처방을 완료해야 한다.

금기통보를 받고서도 사유를 적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아 처방을 내릴 수 없다.

한편 이번 DUR 사업에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함께 참여하는 만큼 처방단계 뿐 아니라 조제때도 다시 한번 확인단계를 거치게 된다. 약국은 처방전을 바탕으로 의약품 조제때 DUR 점검을 시행해야 하며 이 때 금기약 등이 발견되면 해당 의료기관에 처방변경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 처리해야 한다.

전산청구 기관, 4월부턴 DUR 안쓰면 급여청구 불가

1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됐지만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들에게는 4개월의 준비기간이 주어진다. 청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해 주어진 시간이다.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이라도 청구 SW를 업데이트 받은 기관이라면, 서비스 가동을 시작하면 된다.

아직 법령 정비가 끝난 상황은 아니어서 사전점검을 안한다고 해서 과태료 등의 행정처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DUR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심사조정이나 급여비 청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일단 동일 처방전내 병용·연령·임부금기 의약품, 안전성 관련 급여(사용)중지 의약품 등의 경우 처방조제 예외사유가 청구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으면 현행과 같이 심사조정 대상이 된다.

다른 병의원 처방전간 중복처방 등도 DUR 서비스를 통해 걸러낼 수 있으나, 처방전간 교차점검은 심사조정 대상은 아니다.

또 청구 SW 업데이트를 위해 주어진 유예기간이 끝나는 4월 1일부터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등에 관한 기준(복지부 고시)에 의거, DUR을 탑재한 청구 SW를 이용하지 않으면 아예 급여비 청구가 불가능해진다.

DUR 서비스 가동은 의원과 약국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시행시기가 내년 연말로 예정돼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들의 경우 자체개발한 SW를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시행시기가 조금 늦춰졌다.

의사회원 "DUR 취지공감…진료시간 지연 등 우려"

DUR 서비스는 2008년부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사업이다.

앞서 정부는 경기도 고양시와 제주도에서 DUR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및 전체 요양기관으로의 확대적용을 결정했다.

약물 오남용을 줄여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약제비 등 건강보험 재정 절감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의료계도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을 표하고 있으나 실제 의료계의 참여를 이끌어 내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 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 <의협신문>은 DUR서비스 전국확대 시행에 대한 의사회원들의 여론을 알아보기 위해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긴급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결과, 진료현장의 의사들도 DUR 서비스의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가량(47.6%)이 DUR 서비스가 국민건강 보호 등에 어느정도 실효성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낸 것.

그러나 실제 사용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조금 다른 답이 나왔다. DUR 시스템을 언제부터 사용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9%는 유예기간 동안 추이를 지켜본 뒤 구동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용중이거나 업데이트가 완료되는대로 바로 구동하겠다는 응답자는 16.4%였다.

제도의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곧바로 사용하기를 주저하는 이유는 뭘까?

회원들의 상당수는 DUR 점검에 따른 진료시간의 지연과 환자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우려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32%는 DUR 시행이후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DUR 점검에 소요되는 시간만큼 진료시간이 길어질 것이라고 밝혔고, 27.6%는 환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이 우려된다고 했다<표1>.

 

이 밖에 제도시행 이후 심사조정이 증가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응답도 25.1%로 높았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비용부담이 크다는 응답이 7.5%, 인근 약국과의 마찰이 걱정된다는 응답도 4.5%로 조사됐다.

특히 진료시간 지연 문제는 과거 일산과 제주도 시범사업에서도 고스란히 노출돼왔던 사안. 실제 고양시 등 시범사업 과정에서 심평원 서버와의 송수신 오류로 인해 DUR서비스가 먹통이 되면서 환자당 진료시간이 크게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었다.

고양시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한 이비인후과 개원의는 "서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경우 정보 송수신에 통상적으로 5초가 소요됐지만, 한번 렉이 걸리면 5분에서 길게는 15분가량 시스템이 꼼짝을 하지 않았다"면서 "대기환자가 줄을 서있는 상황에서 식은 땀이 났을 정도"라고 했다.

특히 "정부는 서버확충으로 송수신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지만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모두 참여할 경우 시범사업에서 나타났던 문제가 재현될 수 있다"면서 "송수신 문제가 재현될 경우 환자가 많은 이비인후과나 소아청소년과 의원 등에서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수가신설-일반약 점검체계 보강 필요"

한편 DUR 확대시행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수가신설 및 대국민 홍보강화, 일반약 점검체계 보강 등이 필요하다는 답이 나왔다.

설문결과 업무량 및 비용증가에 따른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3.8%로 가장 많았고, 환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대국민 홍보 강화가 23.4%, 일반의약품 등 점검체계 보강이 10%로 뒤를 이었다<표2>.

 

윤창겸 대한의사협회 DUR대책TF 소위원장은 DUR 수가 등 정책적인 배려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량이 증가하는 만큼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정부 스스로 DUR서비스의 시행으로 약제비 절감의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기대한 만큼 그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약을 시급히 점검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윤 위원장은 "환자가 투약할 약은 같더라도 병의원에서 처방을 받았으냐, 약국에서 매약을 했느냐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병용금기가 되고, 다른 경우에는 병용금기로 걸러지지 않는 허점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약국에서 판매되는 일반약을 방치할 경우 제도의 실효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광철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공보이사도 "일반약을 점검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실제 환자가 복용하는 약의 절반도 관리하지 못하는 셈"이라면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일반약을 시급히 DUR 점검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강조했다시피 DUR 제도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제도의 설계는 정부의 몫이었을지 몰라도 그것을 실효성 있게 이끌어 나가는 것은 의료계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의료기관들을 위해 설정한 4개월의 유효기간은 정부에게도 '준비기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윤창겸 위원장은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각자의 몫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면서 "DUR 서비스 운영을 위한 의정협의체를 구성, 시범사업과정에서 노출되었던 문제점과 향후 전국확대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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