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건강보험 자격 확인 안하면 과태료 추진

건강보험 자격 확인 안하면 과태료 추진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0.11.17 16:12
  • 댓글 2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승용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기 전에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의료기관이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 하고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주 의원은 "국적 상실이나 이민 출국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했는데도 부당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경우가 최근 10년간 2만 5000여명, 약 21억 60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요양기관이 관행적으로 재진 환자가 진료를 받으러 온 경우 무조건 건강보험 자격자로 처리해 공단에 급여 청구를 하고, 공단에서는 사후에 부당진료임을 확인해 환수 청구를 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자격상실자의 부당진료를 예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인 건보자격 관리를 요양기관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이어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별도의 행정인력을 둘 형편이 안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 대기 시간의 증가, 자격 확인 과정에서 환자와의 마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