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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기구-의료기기 과장광고 '주의'

건강보조기구-의료기기 과장광고 '주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0.11.0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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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하자발생·효과없음·부작용 등 피해사례 많아”

건강보조기구 및 의료기기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건강보조기구 및 의료기기 일간지 광조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경우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질병이나 증상의 경감에 대해 광고하고 있었고 의료기기의 광고사전심의결과 수정대상 문구가 그대로 광고에 게제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실제 소비자원에 따르면 A밴드 제품의 경우 의료기기가 아닌데도 안구건조증이나 녹내장, 축농증, 어지러움, 두통 등의 적응증이 있다고 게시, 소비자들이 의료기기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 B제품의 경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로부터 ‘연령에 관계없이’ ‘당일 부부생활이 가능하다’ 등 일부 문구를 수정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아놓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채 광고를 계속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건강보조기구 및 의료기기 과정광고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소비자원과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60세 이상 노인층의 건강보조기구 및 의료기기 관련 상담은 총 99건.

상담청구 사유로는 제품에 하자가 발생되었으나 수리 또는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사례가 30건, 기대했던 효과가 없어 이의를 제기한 경우가 24건, 부작용 등 이상증상 발생으로 인한 상담이 18건으로 많았다.

제품별로는 전립선치료기와 보청기 관련 불만사례가 각각 20건, 16건으로 많았으며 자기목걸이와 발기부전치료기, 이온수기 허리보조기, 불면증치료기 등에 대한 상담신청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강보조기구 및 의료기기 과장광고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에게는 “건강보조기구 및 의료기기를 선택할 때는 과장된 광고 내용을 주의하고 제품 사용 시에는 사용설명서를 상세히 읽어보고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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