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신경과 SSRI 항우울제 처방 제한 풀어야"

"신경과 SSRI 항우울제 처방 제한 풀어야"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10.11.04 17:57
  • 댓글 5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뷰] 김주한 대한신경과학회 이사장

김주한 대한신경과학회 이사장
김주한 대한신경과학회 이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경과 전문의에 대한 SSRI 항우울제 처방 제한 규정을 없애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일차성 우울증과 신경계 질환 우울증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우울증은 무조건 정신과에서만 치료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1차 약제인 SSRI 계열 항우울제에 대한 편향되고 잘못된 요양급여기준이 적절한 치료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SSRI·SNRI 계열 항우울제 요양급여기준은 60일 이후에는 투약을 중단하거나 더 오래 투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정신과로 환자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다.

김 이사장은 "이 규정은 애초에 중증 우울증 환자를 전문가에 의해 제대로 관리하고자 하는 좋은 의도로 기획되었으나 너무 과장되고 확대되어 다른 진료과에서는 우울증을 치료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으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신경계질환 환자를 정신과로 회송한다는 것이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정신과를 가지 않으려 하고 있으며, 정신과에 보내도 결국은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 이사장은 "많은 환자들이 비싼 비보험으로 약을 타거나 혹은 우울증 치료를 포기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거동이 어려운 파킨슨병 환자들이 60일이 지나서 신경계질환 우울증으로 치료하려면 무조건 정신과로 가야 한다는 규정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며 "이런 잘못된 규정으로 인해 환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요양급여기준을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