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합동회의 21일 개선안 마련
11월 5일 병협 임시총회 추인 받아 시행 방침
대한병원협회는 21일 제7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합동회의를 열어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전형위원회)의 규모를 크게 확대하는 내용의 전형위원 구성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선 임시의장과 각 지역 및 직능별로 각각 6명씩, 모두 13명으로 구성해 운영해 온 전형위원회를 회비기준 납부실적에 따라 지역에서 20명, 직능에서 21명 등 모두 41명으로 늘렸다.
임시의장은 투표권이 없고 득표수가 같을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이 개선안은 오는 11월 5일 열리는 병협 임시총회의 추인을 받아 시행된다.회의에선 또 그동안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회장 후보 교차 출마에 따른 회장 임기를 둘러 싼 논란과 관련, 단임 원칙을 정했다.
새 선거인단 배분안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서울특별시병원회 3명· 부산광역시병원회 2명·경기도병원회 2명·인천광역시병원회 1명·대전-충남병원회 2명·충청북도병원회 1명· 강원도병원회 1명·제주도병원회 1명·대구-경북병원회 2명·울산-경상남도병원회 2명·광주-전남병원회 2명·전라북도병원회 1명<이상 20명>
◇직능별:국립대학교병원장회의 2명·사립대학교의료원장협의회 8명·대한중소병원협의회 6명·국립-시도립-지방의료원연합회 2명· 한국의료재단연합회-대한정신병원협의회-대한노인요양협의회 3명<이상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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