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수가인상안 원안대로 의결
의협 미계약분 제외 2277억원 추가재정 소요 전망
공단과의 협상을 타결한 의약 6단체의 내년도 수가인상률이 확정, 공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과 약국, 한방의료기관, 치과의료기관, 조산원, 보건기관 등 6개 유형별 의료기관들과 체결한 수가계약안이 19일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들은 2011년, 올해보다 1% 인상된 수가를 적용받게 됐다. 치과와 한방의료기관은 각각 3.5%, 3% 수가인상에 합의했고 약국도 2.2%가 인상된 수가를 받게 됐다.
또 조산원은 7%, 보건기관도 2.5% 수가인상이 결정됐다.
공단은 이번계약 체결로 연간 2277억원의 추가 재정(의협 미계약분 제외)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공단간 수가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추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수가인상액을 결정받게 됐다.
2010년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는 65.3원. 공단은 의협과의 최종협상에서 2%(약제비 절감 모니터링 결과 반영)의 수가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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