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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7 13:15 (토)
의료 질 보험자가 직접 평가

의료 질 보험자가 직접 평가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1.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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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향상을 위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조화' 심포지엄이 지난달 30일 한국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 열린 가운데 의료기관 간 경쟁 방안으로서 요양기관 계약제가 제시됐다.

의료보장을 위한 공공·민간 혼합정책의 기본방향을 발표한 정우진교수(연세대 보건대학원)는 요양기관 계약제를 실시, 보험자와 계약한 요양기관이 청구하는 진료비와 의료의 질은 보험자가 직접 심사·평가하고 심사결과를 차기 계약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피보험자가 계약을 맺지 않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진료비를 전액 자비 부담케 해 의료의 질을 유지하고 소비자인 환자의 선택권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부문에서 공공과 민간의 적정한 역할 분담을 발표한 최병호박사(보건사회연구원)도 공보험 영역에 있어서 선진국의 많은 나라들이 계약제로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계약제를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최박사는 계약은 공급자와 보험자 쌍방의 선택이므로 공급자가 원하지 않으면 계약을 맺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험자 입장에서 과잉·부당청구나 서비스 질이 적정하지 않은 공급자와는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으며, 공보험을 취급하는 공급자 수를 제한함으로써 보험재정 규모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계약 도입시 공보험과 계약을 맺지 않은 의료기관이나 병상에 대한 민간보험의 활성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건강보험부문에서 공공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 방안으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와 대안들이 집중 토론된 가운데 저소득층 이외의 대상에는 소득재분배문제는 조세제도로 해결하고, 위험배분에 역점을 두어 기본급여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이 제공하되 나머지 급여는 국민의 선택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과 사보험이 경쟁적으로 공급토록 하는 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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