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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차단 역부족"... 쌍벌제 하위법령 재개정 요구

"리베이트 차단 역부족"... 쌍벌제 하위법령 재개정 요구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0.10.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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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리베이트 허용범위 과도하게 확대...법 취지 훼손"
학술대회 자부담 50% 확대적용- 경조사비·강연·자문료 더 낮춰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쌍벌제 하위법령의 재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쌍벌죄 도입 취지와 달리, 하위법령들이 리베이트의 주요수단을 합리화시키고 편법적인 리베이트를 조장하는 방향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쌍벌죄 하위법령인 의료법 및 약사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그간 문제라고 지적된 리베이트 수단들을 대폭 허용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만들어 상위 법률에서 위임된 리베이트 허용범위를 과도하게 확대, 법의 취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위법령이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공정경쟁규약보다 대폭 완화된 수준으로 변경되면서 이와의 충돌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학술대회 의사 자부담 50%로 확대-제품설명회 경품제공 금지 명문화

그러면서 경실련은 쌍벌제 하위법령 가운데 학술대회지원와 제품설명회 등 주요규정들을 새로이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학술대회지원의 경우, 의사 자기부담을 50%까지 연차적으로 확대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비, 식비, 숙박비에 등록비까지 소요경비 일체를 제약사나 의료기기회사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학술대회지원을 명분으로 사실상 동원 가능한 리베이트 수단을 합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으로 부적절하다는 것.

따라서 하위법령에 학술대회지원 상한금 및 의사 자기부담률 등을 명시하고, 이를 적용해 나가되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해 자부담 비율을 50%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적용하자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또 제출설명회에 대해서도 허용범위를 더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1일 10만원 이하로 규정된 식음료 제공기준을 식사대 수준인 5만원 이하로 낮추고, 편법방지를 위해 제품설명회를 활용한 경품행사 및 경품제공은 금지한다는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면서 “또 사업자가 복수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할 때 참석횟수를 제한해 이를 통한 편법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조사비-강연료-의료자문료 허용기준도 대폭 낮춰야

이 밖에 경실련은 경조사비 및 강연료 의료자문료 등에 대해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경조사비 규정의 경우  누구의 혼례, 장례인지 명시되지 않아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으니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에 국한해 이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해 두어야 한다고 했다.

또 강연료에 대해서도 1시간까지 50만원 지원하면서 강연에 소요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도하다면서 강연의 편법운영이나 남용을 막고 액수를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 자문료에 대해서는 "연간 300만원까지 허용하면서도 자문의 유형이나 범위를 명시하지 않아 잘못 운영될 우려가 있다"면서 자문의 유형을 명확히 적시하고 동일 제품에 대한 강연은 1인 3회 이내, 자문은 1회 이내 최고 50만원 이내, 연간 200만원 이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마진 허용 특혜 의약분업 원칙 훼손...백마진 반영해 수가 조정해야

이 밖에 경실련은 백마진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이들은 "금융비용'과 같은 불법마진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이고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비용을 합법화한 만큼 이후 정부가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금융비용을 둘러싼 음성적 거래를 차단해야 한다"면서 "약품비의 현금 지급에 따른 백마진 2.5%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경우 수가인상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므로 백마진 인정시 이를 2011년도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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