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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 미만 병·의원도 주40시간제 도입

20인 미만 병·의원도 주40시간제 도입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0.10.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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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추가부담 우려

내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20인 미만 병의원에도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된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장근무 가산수당 기준선이 낮아지는 셈이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병원과 개원가 등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5일까지 관련단체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1년 7월부터 5인~19인 사업장의 법정 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된다.

이는 5인 ~19인의 근로자를 둔 의료기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의료기관 개폐시간을 현재와 같이 운영할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 인건비 추가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토요일 진료가 관행이 되어 있는 개원가의 경우 현행 기준인 주 44시간제를 맞추기도 빠듯한 실정이어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의료계는 주 40시간제의 단계적 확대적용으로 적지 않은 파장을 겪었다. 환자 수에는 큰 변동이 없는 반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직원들의 임금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2005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이 주 40시간제 의무적용 사업장이 되면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들에서 실질 임금이 인상됐고 , 2006년과 2007년에도 100인 이상 사업장과 50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준종합병원과 병원급 일부에서도 혼란이 있었다.

정부는 주 40시간제 도입과 함께 월차휴가의 폐지, 생리휴가가 무급화, 연장근로 가산수당인하 방안을 함께 적용해 사업주들의 임금인상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나 어느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일각에서는 영세한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제가 도입되면 부담이 된다고 우려하고 있으나 연장근로 가산수당인하 등을 적용할 경우 임금 인상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제도도입에 앞서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홍보, 교육활동을 진행해 대상사업장에 주 40시간제도가 원활히 정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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