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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대변인?"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대변인?"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0.10.0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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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피해 관련 연구를 건기식협회에 맡겨
연구결과도 '저질'...연구비 5천만원 '낭비'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 천 만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한 연구용역사업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맡긴 사실이 드러났다. 단속해야 할 대상에게 돈을 주고 스스로 문제점을 밝혀보라고 한 셈이다.

이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와 당시 입찰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유 의원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해 3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방안'이란 제목의 연구 수행 기관으로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를 선정하고 연구개발비로 5000만원을 전달했다. 협회는 올해 1월 29일 보고서를 제출했다.

문제는 이 협회가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사단법인이라는 점.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설립된 협회가 연구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연구결과의 공정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등을 다룬 언론 기사를 일회성, 선정적 보도로 평가하고 있다. 또 건강기능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건강기능식품업체 84%가 소비자 불만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등 업계에 유리한 내용을 담았다.

유 의원은 "이 보고서의 결론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협회 회원사의 제품에 정부가 인정하는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삽입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자'는 것"이라며 "국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의 식약청 연구용역사업이 업계의 홍보자료로 전락해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의 질적 수준에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연구기관 선정과정에서 제출된 '연구과제제안서'는 총 174페이지인데, 최종 보고서에는 이 제안서의 내용을 편집·재정리하고 약 20페이지 분량을 추가하는데 그쳤다는 것.

유 의원은 "제안서도 기존에 기존에 협회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작성돼 있던 내부자료로 추정된다"면서 "연구용역비 5천만원은 도대체 어디에 지출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국가연구사업은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기초자료가 되는 만큼 이해관계자들이 연구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공정성이 위협받게 된다"면서 "앞으로 연구사업자 선정시 이해관계자들을 철저히 제외시켜야 하며, 이외에도 추가적인 부당수탁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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