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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주 의원 "복약 설명서 의무화해야"

이애주 의원 "복약 설명서 의무화해야"

  • 김은아 기자 eak@doctorsnews.co.kr
  • 승인 2010.10.0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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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필요성 인정…법령 마련 등 관련 복지부와 협의키로

약국에서 환자·보호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때 복약 설명서를 반드시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약국에서는 바쁜 업무로 의약품 복용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만 하고 있거나, 아예 하지 않고 있다"며 "환자 입장에서 의약품을 복용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당연히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복약 설명서를 제공하는 것은 강제 조항이 아닌데, 이를 강제화하면 약국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제약회사와 협의해서라도 의약품에 대한 주의사항·금기 등을 써서 환자에게 의약품과 함께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식약청은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이에대해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연홍 식약청장은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한다. 복약 설명서를 의무화하는 부분은 법령이 필요할 것 같다"며 "일단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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