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불법·비윤리행위 윤리위원회 회부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문제 의학적 검토키로
대한의사협회가 무자격자를 시켜 전문의약품인 프로포폴(propofol)을 환자에게 투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회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자체 징계에 착수했다.
의협은 9월 30일 상임이사회를 연 자리에서 프로포폴의 불법 투여와 비윤리적인 사용으로 의사회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오석중 의협 의무이사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불법 투여로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킨 사건에 대해 의료계 자율정화 차원에서 자율적인 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정확한 사실 규명을 통해 비윤리행위가 드러날 경우 중앙윤리위원회 차원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키로 한식품의약품안전청의 발표에 대해 소비자의 불편을 야기하고, 자칫 관리를 소홀히한 의료인이 마약사범으로 몰려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되면 처방기록을 2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별도의 냉장보관과 함께 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처벌과 함께 2중 3중의 규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실정.
프로포폴은 수술을 할 때 전신마취를 유도·유지하거나 인공호흡 중인 중환자의 진정에 사용하는 전문의약품. 정맥에 주사하기 때문에 흡입마취제에 비해 간단하고, 투여 후 체내분포와 대사가 빨라 단시간 마취가 필요할 경우 적합하다. 체내에 거의 축적되지 않아 장시간 마취 유지용으로도 사용하고 있으며, 마취 깊이의 조절이 쉽고, 마취로부터 회복도 빠른 편이어서 수면내시경을 비롯해 성형·산과 수술을 할 때 흔히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일선 의료기관에서 흔히 사용하는 프로포폴을 마약류로 지정하게 되면 적지않은 혼란도 예상된다.
의협은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대한위장내시경학회·대한마취과학회·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각계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프로포폴의 향정신성의약품 지정·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