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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간선제 정관개정은 무효"

"의협회장 간선제 정관개정은 무효"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0.09.3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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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1심 판결 취소 "출석 대의원 확인 못해"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출방식을 직접선거에서 대의원 간선제로 전환한 의협 정관개정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고등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김주현)는 30일 박 모씨 등 의협 회원 44명이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낸 대의원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의원총회 정관개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했는지 여부는 대한의사협회측에 입증책임이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정관개정 안건을 결의할 당시 출석 대의원들의 성명을 확인하지 않고 대의원회 의장이 진행위원들을 통해 그 수를 확인하는 방법만으로는 의사 정족수를 충족한 적법한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즉 당시 대의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느 대의원이 출석했는지 일일이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단지 숫자만 확인함에 따라, 의사정족수를 정확히 갖추었는지 여부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당시의 대의원회 결의를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다.

재판 과정에서 의협은 "진행위원들이 정족수를 파악해 진행한 것은 여러 안건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수시로 총회장에 들어오거나 나가기도 함으로써 안건마다 대의원들의 성명을 일일이 기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선택한 방법"이라며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이 같은 방법으로 정관변경 결의를 해 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고등법원의 판단은 대의원의 자격 요건을 주요 쟁점으로 한 1심 판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내려진 것이다.

지난 2월 서부지법 제14민사부는 대한의학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소속 대의원, 일부 교체대의원 등이 대의원 자격이 없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 '무자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으며, 전 회원 투표가 아닌 대의원총회의 결의로 정관을 개정한 절차 역시 현행 민법상 문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의협의 승소를 판결했다.

그러나 원고측이 항소를 진행하면서 의사정족수 문제를 새롭게 제기함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추가로 내리게 된 것이다. 실제로 고법 재판부는 이번 판결문에서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고 의사정족수 쟁점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즉 항소심 역시 대의원 자격의 적법성은 인정한 셈이다.

상급심이 원심을 깨고 대의원회의 의협 정관개정 결의를 무효로 판단함에 따라 '의협 회장 간선제 정관'의 합법적 위치는 크게 흔들리게 됐다. 

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는 '긴급 의장단회의'를 소집, 대응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에 앞서 박 씨 등은 지난 2009년 4월 열린 제61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협회장 간선제를 주요내용으로 한 정관개정안이 통과되자, 대한의학회·대한개원의협의회 소속으로 표결에 참여한 회원들의 대의원 자격이 없고, '총 사원'의 결의에 의해서만 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법 제42조를 위반했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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