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시온' 올 상반기에만 장기처방 14만6천 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10일 이상 장기 복용할 경우 환각·피해망상 등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면증치료제 '할시온'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장기처방 되고 있다고 15일 주장했다.
곽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할시온의 장기처방 건수는 총 14만6214건에 달한다. 이는 2009년 상반기 17만1067건보다 2만4853건 줄어든 수치. 그러나 곽 의원은 "여전히 많이 처방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할시온은 장기 복용시 환각 증세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영국 등 해외에서는 사용이 금지됐으며 사용이 허가된 국가들도 대부분 10일 미만의 단기처방만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7일~10일 단기처방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했으나 아직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장기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곽 의원은 "마약류뿐만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도 허가사항 이외의 처방이 이루어질 경우, 보건당국이 의료기관에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불면증 치료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해당 의약품에 대한 퇴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수면장애 환자는 2001년 5만1000명에서 2008년 22만8000명으로 7년간 4.5배 늘어났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