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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마약류 지정 부작용만 키운다"

"프로포폴 마약류 지정 부작용만 키운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0.09.0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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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성명서, 사용량-횟수관리 자율에 맡겨야

정부가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 관리하겠다고 밝히고 나선데 대해 개원의사들이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7일 성명서를 내어 “프로포폴 마약류 지정은 소비자의 불편을 야기시키고 유용한 약품의 사용기회를 막는 일”이라면서 지정 계획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프로포폴의 향정약 지정이 의료기관은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할 경우 서류작성과 보관의 위험성 때문에 조그마한 실수로도 (관리 책임을 가진 의사가) 마약사범이 될 수 있다”면서 “(의사들이 해당약의) 사용을 꺼리게 될 것이고 결국 환자에게 좋은 의약품이 퇴출되는 문제점이 생길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대개협은 프로포폴 향정약 지정이 ‘불필요한 규제’에 불과하다면서, 새로운 규제를 만들기보다는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사용량이나 횟수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언론에 알려진 프로로폴이 오남용 사례는 극히 일부의 사례에 불과한 것”이라면서 “소수의 잘못된 사용을 확대 해석해 규제로 해결하려는 것은 안된다”고 못 박았다.

이어 “마약류로 바로 지정하기보다는 우선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두고 정확한 사용실태와 부작용 측면을 면밀히 파악한 뒤 규제여부를 정하는 것이 옳다”면서 “현 분류체계를 유지하되 의료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사용량과 횟수를 관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프로포폴 제제' 마약류 지정 추진에 대한 반대 성명서

식약청은 2010년 8월 26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오·남용 우려가 크게 높아지지고 있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향정)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예정임을 발표하였다.

프로포폴은 단시간형 마취제로 전신마취 유도 및 유지와 30분~2시간 이내의 짧은 수술 및 국소마취로만 수술하기 어려운 경우 보조마취제로, 국소마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을 호소할 경우 진정제로 또는 흡입마취를 위한 전신마취장비가 없는 마취제로 수술 및 시술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취제이다. 이런 장점으로 인해 내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등 많은 진료과에서 기존에 사용한 약품을 대신하는 정맥마취제로서 실제 개원가에서 그 이용율이 높은 실정이다.

그러나 환자에게 이렇듯 유용한 약품일지라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다면 서류작성과 보관의 위험성 때문에 조그마한 실수로도 마약사범이 될 수 있어 사용하지 않게 되어 환자에게 좋은 의약품이 퇴출되는 문제점이 생기게 되므로 소수의 잘못된 사용을 확대 해석하여 규제로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된다. 물론 아직 어느 나라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국가가 없다.

또한 이 약품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이 된다면 의료기관은 잠금장치가 있는 시설에 일반의약품과 별도로 이를 관리해야 하며, 별도의 ‘취급관리대장’을 작성해 2년간 보관해야 하는 등 관리의무가 강화된다. 따라서 병의원은 마약관리대장을 만들어야 하고, 계란을 사용한 이 약품은 변질이 잘되어 위험하므로 냉장보관하고 있는데 냉장고에 잠금장치를 하여 관리해야만 한다.

현재 언론에서 알려진 프로포폴의 오남용 사례는 아주 일부이며 의사들의 주의와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마약류로 지정하기보다 우선 오·남용 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한 후 정확한 사용 실태와 부작용 측면을 면밀히 파악하여 문제가 입증될 경우 규제 약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프로포폴제제의 향정신성의약품 지정·관리 하는 것은 오히려 소비자(환자)의 불편을 야기시키고 유용한 약품의 사용기회를 막게 되므로 현 분류 체계를 유지하되 의료기관 자발적으로 사용량과 횟수를 관리하는 방안이 바람직함을 주장하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는 것을 반대한다. 


                                                    2010년 9월 7일 
                                                   대한개원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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