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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단체 자율규제 당위성 있다

전문가단체 자율규제 당위성 있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0.08.3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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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승조 의원 8월 31일 토론회 주최
'전문가단체 전문성 강화 및 자율규제 개선방안' 주제

▲ 8월 31일 민주당 양승조 의원 주최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전문가단체 전문성 강화 및 자율규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의협신문 김선경
행정당국이 의료관련 전문가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두륜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8월 31일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주최한 '전문가단체 전문성 강화 및 자율규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전문가단체의 자율징계권은 전문직 종사자들의 자율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임에도 대표적인 전문가단체인 의협의 경우 자율징계는 커녕 <의협신문>을 안보내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며 "다른 입법례, 법정단체와 당연가입제의 취지, 전문성과 공익성 확보, 사회적 요구 등을 감안해 전문가단체에 자율징계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을 예로 들어 설명한 현 변호사는 "자율징계권 미비로 인해 의료인 실태파악이 어렵고, 의료윤리 및 질이 저하하고 있으며, 비등록회원이 등록회원에 비해 더 이익일 정도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정단체로서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며 자율징계권 부여에 무게를 실었다.

당 연찬회를 잠시 미뤄둔 채 자리에 참석한 양승조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를 할 때 중앙회를 경유토록하고, 품위손상이나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자율징계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날 토론회가 의료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 의원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의료인단체의 자율성 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다만 우려되는 것은 자율징계권을 가졌을 때 공정성·객관성·합리성을 비롯해 회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는 없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만호 의협 회장은 "지금까지 자율규제 현황을 보면 규제수준이 미약할 뿐 아니라 회원실태 파악이나 의료윤리 확립을 비롯해 회원과 비회원과의 비형평성, 법정단체로서의 의미 퇴색 등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 회장은 "의료수준 향상과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의사단체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까지 자율규제권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토론회에 무게를 실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김구 대한약사회장·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등을 비롯한 보건의약계 관계자와 의료인단체중앙회 임직원들이 참석, 자율징계권 확보 문제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현두륜 대표변호사는 자율징계권 이관 방식과 관련, 한꺼번에 징계권을 전문가단체로 이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만큼 보건복지부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가단체가 위원회 구성에 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전문가단체가 1차 징계권을, 복지부가 2차 징계권을 갖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현 변호사는 전문가단체의 자율징계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업·휴폐업·사무소 이전 때 협회에 등록하나 경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율징계 실효성 높이려면 행정권한 위탁해야
지정토론에 나선 이동필 의협 법제이사는 "전문가단체의 징계권은 전문직 종사자들의 자율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가와 사회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로부터 전문직종사자들의 업무 영역을 보호하고, 전문직 종사자들의 잘못된 업무수행으로 인한 오류로부터 국가와 사회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변호사법·변리사법·공인회계사법·세무사법 등을 들며 "이들 전문가단체는 회원에 대한 징계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법상 의료인단체는 회원에 대한 징계권에 어떠한 근거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법제이사는 "국가의 제재는 엄격한 법률적 요건에 맞는 경우에만 가능한 실정이어서 통영 수면내시경 성폭행 사건처럼 대다수 의사의 자부심에 흠집을 내는 위법행위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의협이 제명이나 처벌을 강제할 만한 징계권이 없고, 법적인 권한이 없다보니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 법제이사는 "자율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인전문가단체 중앙회에 면허 관련 업무와 의료기관 개설 휴폐업 관리 등 일부 행정임무와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국민신뢰 얻는다면 자율징계권 확보 가능
채근직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원이사 겸 조사위원장은 "변호사가 개업하려면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해야만 개업이 가능하고, 형을 선고를 받아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호사 개업등록을 취소할 정도로 징계권 대부분이 이양돼 있는 상태"라면서 "자율적 징계권이 이양된 이후 징계건수나 정도가 강화되고 등록심사도 엄격해졌다"고 설명했다. 채 전 변협 회원이사는 "전문가단체가 자율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칠 수 있도록 절차적·실체적인 담보가 있어야 하고,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공정하고 엄격하게 징계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등록이나 징계에 관한 위원회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고히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힌 채 전 변협 회원이사는 "외부는 물론 집행부로부터의 독립성 보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07년 의무연수제도가 생긴 이후 99.4%의 회원이 연수에 참여하는 결과를 얻은 것은 자체적인 노력 뿐 아니라 자체 징계권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자율징계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한 채 전 변협 회원이사는 "정부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는다면 얼마든지 자율징계권을 갖고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식 대한약사회 상근이사는 "보건의료관련 제도들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으로 높은 수준의 완성도와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보건의료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회원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상근이사는 이날 토론회에 약사회의 자율징계권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 의견(안)을 제시,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 좌장과 지정토론을 맡은 박진규 메디게이트뉴스 기자는 "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은 매년 8평점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전체 보수교육 대상자의 약 10%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고 있다"면서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어떠한 행정처벌도 받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복지부는 미이수자가 많아 처분할 인력도, 방법도 없다며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수교육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기자는 "전남에서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의사가 구속되는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의협이 취할 수 있는 내부징계는 회원 권리정지 3년이 최고 수준"이라며 "변협처럼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는 제명은 물론 3년 이하의 정직 등 자율징계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자율징계권이 사장되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징계권을 부여하고, 자정능력을 평가한 후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자"고 대안을 제시했다.

보수교육 연계한 면허관리 필요성 인정
복지부를 대표해 토론에 나선 정윤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장은 자율징계를 보수교육과 전문성 확보로 구분해 접근방안을 제안했다. 정 과장은 "보수교육이나 취업실태 파악 등은 사실상 방치되다시피하고 있다"면서 "먼저 면허등록을 보수교육과 연계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면허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보수교육을 받아야만 효력을 인정하도록 하면 질 개선은 물론 회원관리·인력수급 등도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과정은 "보수교육을 받을 때 관련 서식에 취업상황을 표시하게 하면 면허의 질 관리도 가능하고, 보건의료자원 수급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보수교육과 연계한 면허효력정지는 행정처분이나 자격정지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자율징계권의 위탁과 관련해 정 과장은 "의료인단체의 권익기구와 공공기구의 역할에 대한 외국 사례라든지 자율규제에 대한 역사성, 사회문화적 관습 등을 연구하고, 미국이나 영국처럼 구체적인 징계의 기준·내용·처벌기준 등 스탠다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공정성을 확보해야 자율징계에 관한 논의가 성숙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을 뺐다.

법제화 위해 신뢰성 확보하고 국회 설득해야
정 과장의 발표에 대해 주제발표를 맡은 현두륜 대표변호사는 "복지부가 전제조건만 내세운 채 유보적인 자세를 보일 것이 아니라 자율징계와 법정단체의 위상 확보에 대해 고민해야 하지 않냐"면서 "자율징계권을 조금씩 주면서 사례가 쌓이다보면 정착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근직 전 변협 회원이사도 "자율징계권을 가져오기 어렵다면 전단계인 면허등록이나 등록심사에 관한 것부터 복지부에서 위임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를 거쳐야 한다"면서 "국민의 여론을 얻고 사는 국회를 설득할 수 있도록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의사들을 관리하고,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징계의 기준이나 내용을 만드는 작업에 대해서도 채 전 변협 회원이사는 "징계규칙을 만들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TF위원으로 참여한다면 금방 만들여 낼 수 있고, 전체적으로 신뢰를 쌓아간다면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먼저 등록부터 이양받고 징계업무까지 이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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