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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도 등급제 도입된다

건강기능식품에도 등급제 도입된다

  • 김은아 기자 eak@doctorsnews.co.kr
  • 승인 2010.08.2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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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기능성 근거 수준에 따라 4단계로 분류 관리

건강기능식품이 기능성에 따라 등급이 매겨져 관리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재 포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세분화해 4개 단계로 분류하는 건강기능식품 등급화 방안을 마련, 오는 10월 중 고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달리 질병상태의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생체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질병발생위험을 감소시키거나 건강유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생리활성기능 또한 제품마다 과학적 근거에 차이가 있는 만큼 소비자의 이해와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제출된 자료의 과학적 입증 수준에 다라 기능성을 4단계로 세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은 제출된 자료의 기능성 수준에 따라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 ▲생리활성기능 1 ▲생리활성기능 2 ▲생리활성기능 3 등의 4단계로 나뉜다.


예를 들어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으로 분류되는 칼슘이나 자일리톨껌과 같은 경우 '골다골증 발생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음' 또는 '충치발생위험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표기되며, 생리활성기능 1로 분류되는 루테인의 경우 '눈 건강에 도움을 줌'으로 기능성이 표기된다. 생리활성기능 2에 해당하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열매 껍질은 '체지방감소에 도움을 줌'으로 표기된다.

식약청은 "생리활성기능 3단계를 포함시켜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에 대해 다양한 기능성이 연구개발되도록 길을 열어줌으로써 소비자에게는 선택권을 넓혀주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식약청이 2009년 9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항상 확인하는 경우는 각각 45.3%와 44.8%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표시된 섭취량을 준수하는 사람들도 75.3%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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