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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한의사 IPL 시술 1심 선고 연기

대구지법, 한의사 IPL 시술 1심 선고 연기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10.08.12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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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 결과 기다리는 듯...의협, 13일 TF 열고 소송 대책 논의

대구지법은 11일 한의사의 IPL 시술에 대해 예정됐던 형사소송 1심 선고를 연기했다.

법원은 당초 이날 한의사가 피부미용 치료를 위해 현대의료기기인 IPL을 사용한 것이 의료법상 면허된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로써 형사처벌 대상인지 여부를 선고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다른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상고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선고를 미룬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오전 7시 30분 의협 사석홀에서 제1차 한의사 IPL 의료법 위반 소송 TF 회의를 연다. 이날 TF 회의에는 의협과 대한피부과의사회 임원 및 자문변호사가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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