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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청 '의사 보건소장' 뽑으려나?

광주 북구청 '의사 보건소장' 뽑으려나?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0.07.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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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적극 대응...'비의사 보건소장 임용 방침' 철회
"신종플루 등 감염병 발생때 신속대응 위해서는 의사 임용 바람직"

보건소장을 의사가 아닌 보건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려던 광주광역시 북구가 내부 방침을 바꿔 공개모집을 통해 보건소장을 임용키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소장은 반드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의사로 임용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요구가 수용된 결과"라며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당초 광주시 북구는 의사가 아닌 보건의무직군 가운데 보건소장을 임용하려는 내부 방침을 세웠으나 광주시의사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의협이 6월 11일 북구청에 비의사 임용을 반대하는 공문을 전달하는등 공조를 통해 문제해결에 나섰다.

의협은 "보건소장 임용 지원자가 의사면허소지자가 있음에도 비의사 공무원을 임명하는 사례는 지역보건법 입법취지에도 어긋나고 법적 흠결이 있는 임용행위"라며 비의사 내부임용을 반대했다. 의협은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법령상 예외 규정의 입법취지는 의사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를 대비해 임의적으로 둔 규정"이라며 "현재와 같이 의사인력자원이 풍부한 상황에서 의료분야의 비전문가들이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근거는 전혀없다"고 주장했다.

6월 12일 열린 제10차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도 "지역 보건소장은 지역보건사업을 총괄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중요 직책인 만큼 반드시 전문성과 임상경험 등을 갖고 있는 의사면허 소지자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 공문을 채택, 북구청에 전달하기도 했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지역보건법에서 보건소장의 자격을 의사면허증 소지자로 제한한 이유는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보건·위생 문제에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신종플루 사태에서 경험했듯이, 신종 감염병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는 현 시점에서, 감염병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과 예방 활동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의사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구청은 의료계의 반대 입장을 전격 수용, 7일 보건소장을 공개모집한다는 공고문을 발표했다. 광주시 북구 보건소장 임용을 위한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은 20∼26일까지이며, 임용기간은 2년이다.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안에서 재계약 및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한 전국 보건소장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53명의 보건소장 가운데 의사 면허소지자는 46.6%에 불과했다. 특히 충북지역은 13명 보건소장 가운데 단 1명도 의사면허 소지자가 없었고, 충남지역은 16명 중 2명에 불과했다. 강원지역은 의사면허 소지자가 16.7%, 전남지역은 18.2%에 불과해 신종플루를 비롯한 각종 감염병 발생 때 신속한 대처 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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