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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보험료가 10만원? 건보료 부과체계 '엉망진창'

하루 보험료가 10만원? 건보료 부과체계 '엉망진창'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0.07.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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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건보공단 이의신청 사례분석...개선책 마련 시급

<사례> A씨는 2008년 9월 30일 직장을 퇴직했다 이틀 뒤인 10월 2일 다른 직장에 입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10월 1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전환됐다가 다음날인 2일 다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됐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에게 2008년 10월 지역보험료로 10만원을 산정해 부과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던 단 하루를 기준으로 해당월의 지역보험료 전부를 내도록 한 것이다.

건강보험 부과체계와 관련해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이의신청이 쏟아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건강보험 부과체계 관련 이의신청사례 분석보고서’를 내고, 비현실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로 직장-지역 등 직역간 이동시 급격하게 보험료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실업이나 퇴직 이후 소득이 중단된 상태에서 오히려 보험료가 상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성‧연령 부분에서 전과 다르게 높은 점수가 산정되기도 하고 중고차량을 구입했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두배로 인상되는 등 보험료가 부당하게 과다 산정되었다는 민원들이 많았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수된 부과체계와 관련된 민원은 2007년 전체 민원건 가운데 52%, 2008년에는 52.3%, 2009년 46.2%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이는 곧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보험료 산정기준 비현실적....세대별 특징도 반영 못해

경실련에 따르면 2009년 건강보험공단에 접수된 이의신청 의안요약서 내에 기재된 이의신청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출로 인한 소득감소, 사고나 병환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가 어렵다는 불만이 전체의 28%로 가장 많았다.

현재의 보험료 부과체계가 영세한 세대들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인 B씨의 경우 2008년 파산상태로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갔지만, 매월 11월 만원이 넘는 보험료가 고지되었고, 결국 이를 납부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예금채권을 압류당하기까지 했다.

또 다른 지역가입자는 실직 이후 실업급여로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는 상태였지만, 부과체계가 이를 반영하지 못해 실업급여의 5분 1가량이 건강보험료로 부과되는 황당한 일을 겪기도 했다.

아울러 보험료 산정기준에서 재산의 비중이 과다하다는 지적도 전체의 20%에 달했다. 실제 소득의 증가가 아니라 재산과표의 증가로 보험료가 인상이 결정되다보니 보험료가 과다계상되는 사례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행정적인 문제가 복잡하고 기준자체가 비합리적이라는 문제제기들도 많았다.

앞에 언급한 <사례>의 경우 부과방식 자체가 일할계산이 아닌 월별기준으로 되어 있어 발생한 문제. 현재 보험료 부과체계는 단 1일만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더라도 해당월의 지역보험료 전액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건강보험료 관련해 가장 많은 민원의 대상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관련한 문제였고, 그 중에서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보험료 부과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해 가입자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실련은 “재산비중이 과다하다는 점과 재산 및 소득 점수체계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은 문제”라면서 “제도의 복잡성에 대한 민원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만큼 모든 가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부과체계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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