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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평가 '타율에서 자율로'

의료기관 평가 '타율에서 자율로'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0.06.2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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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한국의료기관평가인증원 설립 추진
의료산업경쟁력포럼 25일 이규식 위원장 초청강연

▲ 이규식 의료기관평가인증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도하는 인증평가제도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의료기관평가가 '타율적 평가'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의 '자율적 인증제도'로 전환될 전망이다. 여러 기관에서 제각각 운영하면서 빚어지고 있는 중복과 신뢰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평가업무를 민간기관에서 통합·관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규식 의료기관평가인증추진위원회 위원장(연세대 교수·보건과학대학 보건행정학과)은 25일 오전 7시 웨스틴조선호텔 2층 라일락룸에서 열린 의료산업경쟁력포럼에서 '의료기관 인증제도 도입 현황과 과제' 주제 특강을 통해 의료기관인증제 도입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와 의료기관평가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규식 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대한병원협회에 의뢰해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제도를 비롯한 각종 정부 주도의 평가에 대해 병원과 환자 모두 불만이 많다"며 "시설이나 장비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위주의 인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각종 평가제도를 통합하고, 독립성·전문성·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의료기관 인증제를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의료기관평가인증추진위원회와 추진실무단을 구성,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작업을 벌여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박은수 위원은 올해초 각각 인증제 도입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법안심사에 들어간 상태다.

정부가 마련한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안에는 의료기관 자율인증제 도입을 비롯 한국의료기관평가인증원(재단법인) 설립·인증결과 공표·인증제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개발·의료기관 대상 평가업무 통합·재원조달·인증마크 사용 및 취소·새로운 인증기준 개발·조사 전문성 제고·평가시스템의 국제인증 추진·질 향상 컨설팅 및 지원서비스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교수는 이러한 평가의 틀을 바탕으로 지난 5월 10∼20일 전국 12개 병원(상급종합 3곳, 종합병원 6곳, 병원 3곳)을 대상으로 시범조사를 실시한 결과, 병원 실정을 감안했을 뿐 아니라 환자 진료중심의 인증기준으로 실질적인 QI활동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어느 한 쪽의 이해만을 반영하지 않도록 정부·의료 공급자·소비자·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수용해 신축성을 잃지 않는 열린 제도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의료기관 평가방식은 규제 중심이었으나 인증제도는 자율적인 제도로 전환함과 동시에 지원적인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의료에 대한 국경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자체 인증보다는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인증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다른 참석자는 "심평원은 급여로 요양기관을 옥죄고, 인증원은 질로 옥죄려 드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JCI인증 획득을 위해 평가비용·시설투자·인건비 등 추가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고, JCI인증이 병원마케팅에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 하에 의료기관간 과도한 경쟁이 우려된다"며 "현행 평가제도를 개선하지 못할 경우 병원들의 JCI 인증 참여가 확대되고, 막대한 비용이 유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특히 100병상 규모 이하의 중소병원이나 요양병원은 비용문제 때문에 JCI 인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미국(JCI)이나 호주(ACHS) 등이 각각 각자의 기준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자체적인 인증제도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자체 인증기준을 만들 때 국제적 기준인 ISQua(International Society for Quality in Health Care)의 원칙에 맞게 세우고 있다"면서 "외국 인증결과를 국내 인증으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인증제는 의료기관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격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전하게 받도록 하는데 목표가 있다"며 "인증제 전환의 취지는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질을 향상시켜나가자는 것인만큼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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