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수 의원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감염자 '익명' 처리
직장내에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를 차별대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법제사법위)은 22일 에이즈 감염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감염인과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성 접촉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방지에 관한 고지 또는 지도를 하는 경우, 감염인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이와함께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신고한 감염인을 보건소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할 때 역시 감염인의 정보는 익명으로 하도록 명시했다.
박 의원은 "HIV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 편견은 감염인으로 하여금 적절한 정보와 치료에 대한 접근을 포기하고 문제를 은폐하도록 만들고 있으며, 감염과 동시에 일어나는 인권유린도 감염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2007년 한 해 동안 HIV 감염인은 744명이 발견돼 누적 감염인 수는 총 5323명에 달한다. 이 중 980명이 사망하고 4343명이 생존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생존 중인 HIV 감염자 추정치는 약 1만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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