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공공보건의료기관 제 역할해야"

"공공보건의료기관 제 역할해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0.06.08 14:4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공공의료 기능 정립·민간 참여 공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의견 제출

대한의사협회는 4일 공공의료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공의료기관을 '소유'가 아닌 '기능' 중심으로 역할을 정립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의 확대보다는 민간과의 연계를 강화해 의료공급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민간의료기관을 통한 공공보건의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민간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민간의료기관의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만큼, 민간의료와 공공의료의 분명한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며 "중복투자로 인한 자원낭비를 막고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에서의 일반진료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간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간 불필요한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한 의협은 "필수의료에 대한 국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이라는 공공보건의료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면 중복투자에 따른 의료자원의 낭비와 함께 의료공급체계의 왜곡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해 ▲진료비 지원 ▲국·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및 비용보조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 등 세제 감면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규모 이하의 민간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 행정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국가지정 필수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사업에 대한 연계성이 부족한 지역보건법의 한계점을 지적한 뒤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및 결과 평가에 대한 사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에게 공공보건의료 시행 계획에 대한 변경 요구권을 부여, 국가 지정 사업의 이행 여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의 적정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특히 민간의료기관을 강제로 공공보건의료 제공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질 저하와 인프라 확대를 저해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며 선정방식을 차별화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및 분야별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하고, 민간 보건의료기관은 신청을 받아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