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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 부적합약 판매한 도매업체 적발

생동 부적합약 판매한 도매업체 적발

  • 김은아 기자 eak@doctorsnews.co.kr
  • 승인 2010.05.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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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1~3월 제조사·판매사 대상 약사감시 결과 발표

생물학적동등성(생동성) 시험 재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허가 취소된 의약품을 계속 판매해온 도매업체 4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1~3월 6개 지방식약청에서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와 판매업체에 대한 약사감시를 실시, 총 72건을 적발해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사감시에서 적발된 업체 중에는 생동성 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약품을 1년이 넘도록 판매, 의약품 회수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업체 4곳이 포함됐다.

적발된 업체는 ▲보덕메디팜 ▲인천약품 ▲명성약품 ▲서울약사신협 등으로, 지난해 3월 식약청이 생동성 시험 자료 분석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내려진 대웅심바스타틴정(대웅제약), 뉴스타틴정(삼진제약) 등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또 의약품 회수 사실을 판매업체에 제대로 통지하지 않거나 회수 통보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비치하지 않은 △구미제약 △스카이뉴팜 △알앤피코리아 등 3개 제조업체도 행정처분했다.

약사감시를 통해 비아그라·시알리스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과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 유통행위도 적발했다.

이런 무허가 부정·불량의약품 판매처의 대부분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외국 사이트로, 국내 소비자가 접속해 제품을 구매하면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배송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은 이들 불법 사이트를 수사의뢰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 폐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의약품 원료에 대한 순도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등 의약품 품질관리에 소홀한 제조·수입업체 5곳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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