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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출액(수입금액)

4. 매출액(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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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5.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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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입금액 관련사례

▲ 구판서(공인회계사·세무사)
(7)예금계좌 거래내역 조사결과 및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쟁점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국심2007서0809(2007.6.11)

처분개요

청구인은 수산물을 도매하는 사업자임 . 처분청은 주식회사00가 2001년도에 청구인으로부터 공급가액 138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수산물을 무자료로 매입한 후 신고 누락하였다는 00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역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수입금액 신고누락으로 보아 2006.4.12 청구인에게 2001귀속 종합소득세 82백만원을 경정하여 고지함.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2001.6.22부터 2004.1.8까지 주식회사00에 수산물을 납품한 사실은 있으나, 주식회사00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2001년도에 청구인의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자료로 매입하였다는 확인서는 주식회사00가 당해법인의 세금을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본 00청구외 조00은 청구인과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인과 금전소비대차는 있었으나 청구인을 대리하여 주식회사00와 거래한 사실은 없으며, 주식회사00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매입누락확인서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사실확인 또는 세무조사도 없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00가 2001년도에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자료로 매입하였다는 확인서는 당해 법인이 세금을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고, 조00으로 입금된 금액은 빌려준 자금을 상환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실 확인도 없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00은행 거래내역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나. 한편, 주식회사00에 대한 00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및 금융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2001년도에 주식회사00가 청구인으로부터 수산물 434백만원을 매입하면서 296백만원의 계산서만 교부받았고, 거래대금중 311백만원은 청구인의 00은행계촤에 입금하고, 53백만원원은 00(대표자 조00)의 00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조00은 다시 다른 금액과 함께 청구인의 00은행 계좌에 각각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63백만원은 00은행 00지점에서 자기앞수표로 발행되어 2001.9.10 및 2001.11.7 청구인의 00은행 계좌에 각각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00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세무조사기간(2005.4.12~2005.7.6)중 2005 .7.1 대표자 조00이 확인.작성한 확인서에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수산물을 매입하면서 2001년도에 쟁점금액인 138백만원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주식회사00의 대표자 조00이 작성한 확인서는 세금을 면탈하기 위한 허위의 내용으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00지방국세청장의 주식회사00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00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쟁점금액 중 일부는 00의 예금계좌를 거친 후 청구인의 00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나머지는 주식회사00가 자기앞수표로 지급한 사실 등이 확인되며, 조00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청구인의 00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조00에 빌려준 자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주식회사00의 대표자 조00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 및 청구인의 00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흐름을 볼 때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수산물을 주식회사00에 판매한 후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누락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청솔세무회계 02-834-7887 / www.taxgoo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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