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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국회 통과 가시화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통과 가시화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0.04.2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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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최종안 도출, 막바지 심의 남겨...형사처벌특례 유지, 재원부담 구체화

의료사고 발생에 따른 조정 및 보상 등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의 최종 논의 단계에 들어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는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을 중심으로 한 '소소위원회'에서 도출한 최종안을 조만간 심의할 예정이다.

소소위원회가 마련한 최종안은 의료분쟁조정법의 3가지 최대 쟁점 사항을 조율한 것으로서, 우선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을 따로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입증책임을 분배 또는 완화하는 법원의 최근 판례 경향을 존중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또 분쟁조정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처벌 특례 조항도 1년 유예기간을 두어 법안에 명시키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함께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대상을 산부인과 분만과 관련된 의료사고로 한정하고, 보상의 주체를 '국가'에서 '조정중재원'으로 바꿨다. 이는 국가를 보상주체로 명시하는 것은 포괄위임에 해당된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특히 최종안은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 재원의 분담 주체를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 산모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같은 내용의 소소위원회 최종안은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오늘(26일) 오후 열리기로 예정됐던 제2소위원회는 위원회 사정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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