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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실거래가제, 리베이트 합법화 시켜줄 뿐"

"시장형 실거래가제, 리베이트 합법화 시켜줄 뿐"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0.04.1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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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시장형 실거래가제 반대 의견서' 복지부에 제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기존의 음성적이고 불법으로 간주되던 리베이트를 합법화시켜주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16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의견서에서 "의약품 리베이트는 건강보험제도를 떠나서 산업적 측면에서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데, 정부가 시행하려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실효성 없는 제도일 뿐 아니라 의약품 관리료·처방료·조제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약가를 인정해 국민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의료기관의 저가구매 신고의 동기부여가 가능하지 않으면서 결국 저가구매를 구실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제약회사에 음성적 리베이트를 더 많이 요구할 가능성만 높이게 될 것이라는 점 ▲의약품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독점력을 더 강화시키고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를 더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 ▲품목별 가중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또 R&D 투자에 대한 가격인하 면제폭이 60%에 이르러 실제 가격인하 효과가 거의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경실련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결과적으로 약가는 인하되지 않고, 요양기관이 리베이트를 더 많이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제약산업의 경쟁력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으므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리지널약과 제네릭약의 가격을 동일하게 50% 이하로 인하하고 2007년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 약가를 일괄 인하하는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 쌍벌죄를 도입, 실거래가 실사를 강화, 약제비 직불제를 실시, 공익신고포상금제도 도입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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