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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환자 유인 의료재단 이사장 구속

리베이트·환자 유인 의료재단 이사장 구속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0.04.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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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모 이사장 6개 제약사 리베이트 12억원 횡령 혐의
회계장부 조작…환자 유치 위해 수십만원씩 제공

부산지방경찰청은 6개 제약회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2회에 걸쳐 26억 2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받고, 회계장부를 조작해 12억 2000만원을 횡령한 의료재단 이사장과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대표·병원장 등 8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수사과(수사2계)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에 소재한 ○○○의료재단 정 모 이사장은 의약품을 공급하는 서울 금천구 ○○제약 등 6개 제약회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5∼2009년 총 32회에 걸쳐 26억 2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받았으며, 회계장부를 조작해 12억 2000만원은 개인용도로 횡령하고 14억원은 환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내원 환자들에게 금품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의료재단 산하 기관은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은 리베이트 수수 혐의 등으로 재단 이사장 정○○(49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 씨와 공모한 재단 산하 부산·서울·노원 병원장과 리베이트를 제공한 4개 제약회사 관계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2005년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의료재단을 설립,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재단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회사들과 만성 신부전증환자들에게 투여하는 혈액투석액과 조혈제 등 의약품 납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기부금을 받는 등 2009년 7월 17까지 총 32회에 걸쳐 26억 2천만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이중 12억 2000만원을 환자 지원사업(환자들에게 의약비·생계비·수술비 지원)에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 재단 직원 6명의 개인 계좌로 이체시켰다가 다시 개인 계좌로 재입금 받는 방법으로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업무상 횡령) 위반혐의를 받고 있다. 000의료재단 부설 부산병원장 최○○(47세)·서울병원장 박○○(55세)·노원병원장 변○○(49세)는 만성신부전증환자들을 유치해 국가로부터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목적으로 환자들에게 매월 1인당 30∼50만원씩 총 40억 4600만원을 제공하는등 의료법 환자유인행위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 의료법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약회사 배○○(58세)등 4개 제약회사 대표들은 정 씨게 지속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총 8억 9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기부금처리, 약사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의료재단은 내원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10%)을 받지 않고 월 30∼50만원을 제공, 많은 환자들을 유치함으로써 내원환자들에게는 이익을 제공한 반면 다른 치료기관의 피해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국가지원 건강보험금(1인 월 180만원)을 많이 청구해 재단에 부당이득을 발생케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게 재단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회사의 공급액 및 리베이트 액수가 증가했으며, 증가된 국가지원금과 리베이트액으로 더 많은 환자 유치자금을 사용한 것이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서울에 소재한 ○○제약회사가 지사를 통해 부산과 경남 일원의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의 병원장등을 상대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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