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8 17:21 (일)
40개 병원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 '본격 재개'

40개 병원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 '본격 재개'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0.03.22 16:48
  • 댓글 2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브란스병원 등 1심 재판 착수...서울대병원 상고심 결과 큰 변수 될 듯

지난해 의료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소송'이 재개됐다.

지난해 서울대병원이 항소심에서 패소한데 이어, 수 십여곳에 달하는 대학병원 등 3차병원급 의료기관의 1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현재 서부지방법원에는 총 40곳 의료기관의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이 계류 중이다.

제11민사부에는 길병원·중앙대병원·을지병원 등 14개 병원이, 제12민사부에는 서울대 보라매병원·연세대세브란스병원·고려대병원 등 12개 병원의 사건이 배당돼 있다. 또 제13민사부에는 서울아산병원·단국대병원 등 8개 병원이 공판을 앞두고 있으며, 이밖에 동국대병원 등 6개 병원도 민사 단독부의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 40곳 병원이 제기한 반환요구 금액은 약 325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길병원을 비롯한 14개 병원의 공판전 준비절차가 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임복규·이선희·김남일) 주재로 22일 열렸다. 병원측과 국민건강보험공단측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린 이날 준비절차에서는 소송 관련 쟁점사항을 점검하고 앞으로 공판 일정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조율했다.

병원측 소송 대리인인 최재혁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사건의 쟁점은 서울대병원과 마찬가지로 의약품 처방의 요양급여기준 위반에 대한 입증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에 모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공단의 심사조정내역만으로는 어떤 사유로 약제비를 환수당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공단이 구체적인 데이터를 내놓으면서 각 처방별 요양급여기준 위반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서울대병원 사건의 상고심 결과가 나머지 병원의 1심 재판 향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준비절차에서 재판부는 서울대병원의 상고심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공판을 미루는 방안을 원고와 피고측에 제안했으며, 병원과 공단측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먼저 열린 제11민사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림에 따라 나머지 재판부도 같은 절차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서울대병원이 40개 병원 소송의 승패 열쇠를 쥐게된 셈이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8월과 11월 각각 선고된 서울대병원, 이원석 원장의 상고심이 아직까지 기일이 지정되지 않아 대법원 최종심이 언제 마무리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울산의대·인제대·단국대·한양대병원 등 8개 병원의 공판은 내달 8일, 연세대·이화여대·건국대·가톨릭대 병원 등 12개 병원 공판은 16일 각각 제13민사부와 제12민사부 주재로 열릴 예정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