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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진료비로 장난치면 병원등록 취소"

"외국인 진료비로 장난치면 병원등록 취소"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10.03.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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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진료비 편차 커 '불신'...복지부 덤핑 등 금지 추진

국내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진료가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과당경쟁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진료비를 터무니 없이 높게 혹은 낮게 받는 행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김혜성 의원(친박연대)은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에 보낸 서면질의에서 "현재 해외환자 진료비 책정을 병원자율로 맡기고 있다 보니 병원별로 심한 가격 편차가 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이 국내 의료비에 대한 불신이 커진다면 아무리 경쟁력있는 의료서비스라 하더라도 한국의료 글로벌화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동일 의료행위에 대해 외국과 의료비를 비교해 합리적인 가격에서 형성토록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가마다 의료서비스 수준 및 가격을 구성하는 진찰료·병실료·검사료·방사선료·수술처치료·약제비 등이 다르고 가격정보 접근이 어려워 국가간 단순 가격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또 "가격경쟁력이 의료서비스의 국가경쟁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면서 "외국도 가격경쟁보다는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품질 경쟁 추세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해 서비스 우위를 확보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무질서한 가격경쟁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국인 환자의 진료비 가격은 민간시장의 자율에 맡기되, 대외 신뢰도를 해치는 수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

복지부는 "상호간 견제와 협력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수준을 유지해 가격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과도한 수수료, 덤핑 등 시장교란행위를 하는 경우 외국인 환자 의료기관 등록을 취소하고 일정기간 재등록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다. 올 2월 현재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기관은 의료기관 1499개, 유치업체 101개 등 총 1600개 기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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