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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분쟁조정법' 막바지 심의 돌입

국회 '의료분쟁조정법' 막바지 심의 돌입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10.02.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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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 안건 상정, 소위원회 회부...형사처벌특례 등 쟁점 될 듯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분쟁 조정법이 이 국회 심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심재철의원과 민주당 최영희 의원 등이 각각 제출한 법안의 통합 대안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법안은 분쟁조정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는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처벌 특례 조항을 담고 있다. 또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 건보재정 등으로 마련된 기금을 통해 보상토록 했다. 이밖에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조정 절차,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전격 통과, 2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본회의 의결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으나, 법사위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형사처벌특례의 경우 지난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개정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라도 중과실의 경우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되는 등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 입법 추세를 감안할 때, 의료사고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정할 수 있는가를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또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의료인에게 부여하는 방안이 제외된 것에 대해 시민단체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회의 반응에 따라 심의 내용에 변수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은 "시민단체 등에서 입증책임 전환,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 등을 놓고 의료인의 면책범위가 넓어졌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며 "법사위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시민단체의 반발을 의식한 듯 법사위의 심도깊은 토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손범규 의원(한나라당)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미 입증책임이 분배돼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가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실상 패소하게 된다"며 "입증책임 전환을 명문화하면 의료소송의 남발로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도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부담시킬 경우 방어진료를 야기시키고, 이는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장관은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사고감정단이 의료사고를 조사토록 한 법안이 시행되면 환자측의 입증책임을 덜어주게돼 실질적으로 입증책임이 전환된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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