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로 오는 11월부터 비급여대상으로 전환되는 품목은 ▲하제·완장제 중 복합제(분류번호 238) 66품목 ▲여드름치료제(266, 614, 619) 21품목 ▲칼슘제·무기질제제 중 복합제(321, 322) 14품목 등 모두 101개 품목이다.
그리고 2단계로 내년 1월부터 비급여대상으로 전환되는 품목은 ▲종합대사성 제제 중 복합제(398, 399) 23품목 ▲종합감기약, 복합제 중 감기의 제증상에 사용되는 의약품 또는 해열·진통제로서 주로 자가판단에 의거 사용되는 의약품 중 3개 성분 이상 복합제(114,141, 222) 119품목 ▲외용제인 기생성 피부질환용제 중 복합제(265, 266, 269) 86품목 ▲비타민제 중 복합제(312∼316, 319) 80품목 ▲외용제인 안과용제 또는 이비과용제(131, 132) 중 복합제 13품목 ▲직접 질환치료에 사용되지 않는 의약품 및 의사의 처방 가능성이 적고 주로 생약으로 구성된 의약품(211, 329) 11품목 ▲당류제, 유기산제제, 단백아미노산제제, 장기제제, 유유아용제(323∼327) 중 복합제 1품목 등 333품목.
3단계로 내년 4월부터 적용되는 품목은 건위소화제(233) 465품목 ▲제산제(234) 중 3개 성분 이상의 복합제 166품목 ▲치과구강용약·최토 진토제·이담제·정장제 또는 기타의 소화기관용약(231, 235, 236, 237, 239) 중 복합제 126품목 ▲복합제 중 각종 영양제류·치료보조에 사용하는 의약품·갱년기 제증상에 사용하는 의약품으로서 주로 자가판단에 의거 사용이 가능한 의약품 177품목(131,132, 218, 219, 229, 259, 391,392) ▲외용제인 진통 진양 수렴 소염제(264) 중 복합제 35품목 등 969품목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리스트는 2001년 9월 상한금액표에 등재된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고시 과정에서 변동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