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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9.12.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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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특례 인정,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채택...입증책임 조항 삭제

▲ 2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웅전 위원장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되자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의료사고 발생에 따른 분쟁 조정 및 피해 보상 절차를 담은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위원장 변웅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한나라당 심재철의원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과 민주당 박은수 의원의 청원 등 3건을 통합한 대안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우리나라는 지난 1988년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건의한 이래 20여년 만에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갖추게 된다.

입증책임 전환 조항 삭제=이날 통과된 법안은 그동안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조항을 담지 않았다. 즉 입증책임을 의료인에게 부여하는 대신 '과실책임주의'에 따른 일반적인 입증책임의 원칙을 따르기로 한 것이다. 

◇형사처벌 특례 인정 = 법안은 또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특례를 인정했다.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 따라 환자와 의료의 조정이 성립된 이후에는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피해자가 신체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는 예외로 명시했다. 형사처벌 특례 규정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복지위는 유예기간 동안 형사처벌 특례제도를 면밀히 평가한 후 존치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채택 =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법원에 의료분쟁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필요적 조정전치'와 상반된 제도.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는 환자측에게는 조정과 소송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 만능주의' 정서로 인해 분쟁조정 제도가 무력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 보상 =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토록 했다.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환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보상해야 하며, 보상재원 및 분담주체·비율, 보상의 대상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가 보상 제도는 의학의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고 환자측에게는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의료인에게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보상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국가예산, 보건의료기관개설자, 건강보험재정, 응급의료기금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 중이다.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도 보건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토록 했다. 즉 외국인 환자가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보상적 손해배상제도', 즉 피해자의 손해 정도에 따라 보상규모를 결정하는 방식과는 달리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분쟁조정 절차를 거친 보상액을 외국인이 얼마 만큼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조정기구 및 위원회 = 법안은 특수법인 형태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고 산하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50인 이상 100인 이내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정수의 5분의 2는 판사·검사·변호사, 5분의 1은 보건의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토록 했다. 또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과  대학 등 연구기관의 부교수급 이상(의료인 제외)을 각각 5분의 1씩 포함시키도록 했다.

◇'의료사고감정단' 구성 = 조정중재원 산하에 '의료사고감정단'을 두고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에 필요한 사실조사 등을 실시토록 했다. 의료사고감정단의 감정위원은 의사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이 경과하거나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 취득 후 6년 이상 경과한 사람, 변호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경과한 사람 등으로 구성된다.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은 의료사고와 관련된 보건의료기관에 출입해 관련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해당 보건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에 따라야 한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도입 =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조정중재원이 미지급금을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하고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사고'의 정의 = 법안은 '의료사고'를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정의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운영 =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자신이 소속돼 있는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가 운영하는 공제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애초 논의됐던 책임보험 또는 종합보험 가입 의무화는 법안에서 제외됐다.

◇법 시행일 =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손해배상금 대불 및 형사처벌 특례 조항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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