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동으로 이전까지 1년 6개월 명도 유예 합의
중앙대학교는 중대병원의 용산병원의 토지와 건물 일체를 인도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하고, 용산병원 이전 기간을 1년 6개월 정도 유예하는 것에 대해 코레일측과 합의를 이끌어냈다.
중앙대학교는 용산병원의 토지와 건물주인 코레일 측의 제소로 '중앙대학교 용산병원 토지와 건물 일체를 인도하고, 기존 임차료 25억원에 14억원을 추가하여 2008년부터 연간 39억원의 임차료를 지급하라'는 12월 2일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고심해왔다.
김성덕 중앙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23일 교직원들에게 서신형식의 담화문을 발표, 그동안의 경과와 코레일 측과의 협의내용을 공개했다.
김 의료원장은 "중앙대학교는 판결문이 도착한 시점부터 이의신청을 통해 항소하는 방안과 코레일측과의 협상을 동시에 병행 검토해왔으나 항소하는 방안은 결코 용산병원에 유리한 쪽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며 또한 항소를 통해 지연시킬 수 있는 기간도 통상 6개월 정도이므로 코레일과의 협의를 통해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는게 더 실익이 있다"는 자문을 받았으며, "코레일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듭해 흑석동에 신축되는 별관으로 용산병원을 이전하는 기간을 감안해 1년6개월 정도 명도를 유예하는 것에 대해 22일자로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 서신에 따르면 "용산병원 부지를 코레일측이 의료기관 용도로 개발 시 '공동발전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으며, 용산병원이 흑석동병원으로 이전시 생길 수 있는 교육환경 악화와 전공의 지속 수련 문제등은 병원협회와 관련 학회와의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TF를 구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