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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절대 없다”

복지부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절대 없다”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9.12.1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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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공공성 훼손, 반서민적 정책" 공청회서 못박아...지경부와 반대 입장

▲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15일 서울지방조달청 별관에서 열린 '의약 부문 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일부 약사들이 '재벌에 병원도 주고 약국도 줄거냐'는 플래카드를 들고 침묵 시위를 벌이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약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일반인의 약국 개설 허용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가복부가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식경제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주최로 1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김충환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장은 “일반에게 약국 개설권을 허용할 경우 공공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허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김 과장은 “약국에 자본을 투자하는 일반인은 보통 서민이 아니라 제약회사, 도매상, 건물주인 등 자본가”라며 “자본의 속성상 영리법인 약국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신종플루가 확산되면서 타미플루를 전국의 모든 약국에 보급하는데 3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면서 “이는 현재 우리나라 약국이 접근성이 높고, 지역사회와의 친밀감,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염병 창궐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 자본이 움직이는 영리법인 약국이 이 같은 공공성을 얼마나 보여줄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것.

김 과장은 “약국사업에 제약회사가 진출하면 자기네 회사 제품의 처방을 유도하게 되고, 그로 인한 환자 서비스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영리법인약국 도입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법인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약사법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을 수용하되, 약사의 출자만 허용하는 ‘합명회사’ 형태의 약국법인을 도입하고, 한 개의 법인은 한 곳의 약국만 개설토록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과장은 “보건의료시장을 자본의 투자에 맡겨 놓기에는 국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고 “복지부 담당자도 이해할 수 없는 반서민적인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방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 토론자로 참석한 이재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재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도 “국가가 면허를 부여한 전문가 영역에 일자리 창출 등 경제논리에 따라 일반인의 진입을 허용할 경우, 자본논리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이라며 “그로 인한 모든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이사는 “영리법인약국 허용은 보건의료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한 발상”이라면서 “전면 재검토하지 않고 강행할 경우 크나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대표, 약사회 대표 역시 일반인의 약국 투자허용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경부-복지부 서로 반대 입장...갈등 표출
이날 발제를 맡은 윤희숙 KDI 재정사회개발연구부 연구위원은 현행 약사법상 약사에게만 허용돼 있는 약국개설권을 '법인'과 일반인으로 확대, 약국 경영의 규모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연구위원은 "현재 국내 약국의 74.1%가 약사 1인, 또는 약사 1인과 보조인력 1인이 근무할 정도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면서 "법인 약국개설을 허용하면 법인 고유의 자산축적이 가능해 약국설비 등에 많은 자본을 투자할 수 있으므로 약국의 조직화, 대형화, 전문화를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반인의 약국투자 허용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연구위원은 "약사면허는 의약품을 다루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에게만 의약품을 취급하게 하는 독점보장 규제이지 약국에 투자할 권리까지 독점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약사의 직업적 윤리가 약국 소유자의 의도에 따라 억압받을 수 있다는 논리는 의약분업 하에서 크지 않으며, 이미 일반인의 불법적인 약국 지분 참여는 자주 관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KDI의 논리는 지식경제부의 입장과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이날 보건복지부의 공개적인 반대 표명으로 향후 영리법인약국, 영리의료법인 도입 논의 과정에서 정부 부처간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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