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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지정제 등 현행 건강보험제도 유지

당연지정제 등 현행 건강보험제도 유지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9.12.1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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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 용역결과 발표
신규 진입 법인만 영리법인 인정...공청회 등 통해 여론 수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관련, 정부는 당연지정제 등 현행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고 민영의료보험은 보충형으로 국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가 15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 결과 발표에 이어 밝힌 향후 계획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는 한편 기존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으로의 전환을 금지하고, 재정 투입을 통해 의료의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이번 연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합동 연구팀을 구성해 6개월의 연구기간을 거쳐 11월 30일 최종 연구결과가 복지부와 기재부에 제출됐다.

국내 보건의료 현황 분석, 해외사례 조사,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효과 분석 및 찬반논리의 실증적 검토, 도입시 부작용 최소화 방안, 비도입시 대안 검토 등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진 이번 연구 결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시 국민의료비 상승·의료접근성 저하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으나, 소비자 선택권 제고·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등 산업적 측면에서 기대효과도 지적됐다.

아울러 도입시 부작용 최소화 방안으로 필수공익의료 확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소비자 정보공개 강화·의료자원 관리·비영리법인 지원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이 제시됐다.

한편 논의 과정에서 두 연구기관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각의 주장을 모두 서술토록 해 객관성을 높였다.

KDI는 시장메커니즘이 소비자를 지향하도록 소비자의 판단능력과 선택수단을 강화시키는 보완장치 마련이 중요하며, 이러한 조건 하에서 공급자들의 자유로운 경영시도와 경쟁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영리법인의 도입범위를 한정하거나 유형을 제한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적제도의 내실화와 시장의 건전한 경쟁기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의료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며, 의료시스템에 있어서의 정부개입 원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진흥원의 결론은 영리법인 의료기관이 도입될 경우 산업적 측면에서는 기대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보건의료체계적 측면에서는 부정적 영향도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진흥원은 "이같은 결과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및 기존 비영리병원의 영리병원으로의 전환 불가'라는 전제 조건하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보건의료체제에 큰 부작용 없이 영리병원이 지닌 소기의 목적·역할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필수 공익의료 확충·공적보험 보장성 강화·의료자원에 대한 관리방안 구축 등 보완정책 과제를 선결적으로 확립하거나 병행하며, 영리병원의 다양한 유형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효과

KDI는 소비자 지향적인 다양한 비즈니스 유형의 시도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전체 급여비의 35.9%(08년)를 차지하는 만성질환 환자에 대해 의료와 돌봄 등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고,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구매력 향상으로 향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에 대처할 수 있으며, IT기술과 의료 및 건강관리서비스를 연결시키는 U-헬스 산업의 발달을 위해 영리의료법인의 허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사무장 병원 등 음성적 자본조달을 양성화함으로써 의료산업 전체의 투명성·건전성을 높이고, 병원 경영자가 투자자에 대한 책무성(accountability)을 져야 하는 구조가 확립됨에 따라 전체 시스템의 시장규칙 준수를 선도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등 시장규칙 정립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민의료비와 관련해서도 영리법인 도입으로 자본투자와 서비스 공급이 증가할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필수의료 부문에서는 진료비가 감소할 것으로 추측되며, 전형적인 고위험·고수익 영역으로서 자본조달의 필요성이 큰 첨단의료기술의 연구를 위한 자본조달 경로를 확대해 대학·연구소·병원 간의 협력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흥원은 외국의 사례분석을 통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유형을 해외환자 유치·고급의료 충족·자본조달 및 기능특화·산업연계 등 4가지로 분류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효과를 분석했다.

해외환자 진료만 가능한 투자개방형 법인 병원에 매년 해외환자 30만명이 병상 70%를 점유하고 현 평균 진료비의 2~5배를 지불하면서 1인 평균 8일을 재원할 경우 생산유발 효과는 1조 7000억원~4조 8000억원, 고용창출은 1만 3000건~3만 7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의사 135~189명이 일시적으로 영리병원으로 유출돼 9~12개의 중소병원이 폐쇄되는 부작용을 예상했다.

또 인구 3%(150만명)의 고소득층에게 평균 진료비의 2~4배에 해당하는 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생산유발효과는 2조 7000억원~3조 5000억원, 고용창출은 2만 1000명~2만 7000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부정적 효과로는 국민의료비가 1조 5000억원~2조원 상승하고, 의사 300~420명의 영리병원 유출로 20~28개 중소병원이 폐쇄될 것으로 전망했다.

외부 자본조달이 필요하고 전문병원 등으로 특성화가 가능한 개인병원 가운데 20%가 투자개방형 법인 병원으로 전환할 경우 생산유발 효과는 1조 3000억원~4조원, 고용창출은 1만~3만 1000명으로 분석했다. 국민의료비 7000억원~2조 2000억원 증가와 의사 998~1397명의 영리병원 유출로 66~92개 중소병원의 폐쇄가 부정적 효과로 지적됐다.

현행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건강관리서비스의 경우 연간 30만원, U-헬스의 경우 연간 22만원 추가 지불한다는 가정에 인구의 20%인 927만명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생산유발 효과는 7조 5000억원, 고용창출은 5만 8000명으로 분석됐으며, 국민의료비 4조 3000억원 증가가 부작용으로 꼽혔다.

 

부작용 해소 방안

KDI는 의료서비스 정보공개의 강화 및 National Portal의 구축 등을 제시했다. 병원 진료비·대표적 임상질 지표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의료기관 정보포탈을 구축하고, 의료기관을 찾는 소비자가 기본적 사항에 관해 사전적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표준적 지침을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차액병실료 등 사실상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명목상의 선택적 지출이 실제로 선택적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필수적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급여확대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적의료보장체계 정비도 해소방안으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영리의료법인 도입시 기존의 비영리법인과 함께 이를 활용해 내부자거래 등 편법행위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비영리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공익적 성격을 강화하는 동시에 M&A 등을 통한 퇴출이 가능하도록 비영리기관의 역할을 부여하고 퇴출경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영리법인의 유형에 대해서는 상법상 영리법인의 형태인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주식회사를 모두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필수 공익의료 확충 및 공공의료 강화 등을 부작용 해소방안으로 꼽았다. 의료 취약지 및 의료사각지대 지원, 어린이·장애인 등 필수공익의료체계 강화, 공공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예방중심 질병관리체계 구축, 선진 수준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을 지적하고 최초 5년간 약 4조 98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5년 이후에는 운영비 등으로 매년 8000억원이 소요된다.

또 병상·의료인력·의료기기 등 의료자원의 지역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별 양적·질적 의료계획을 수립하고 강제적 조정 방안 을 마련하는 등 의료자원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비영리병원 일부에 대해 전염병 관리 등 국가적 시책 전개 때 일정 의무를 부과하고 반대급부로 세제혜택 및 재정지원 강화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마련하는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기능 재정립도 제시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공적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영리법인 도입으로 접근성이 악화될 수 있는 저소득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0년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약 28조 6000억원) 기준으로 현재 14% 수준인 국고지원 비율을 20%로 확대할 경우 1조 7136억원, 25%로 확대하면 3조 1416억원의 국민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제비 관리·지불제도 개편·사후관리 평가 강화 등 건강보험 지출구조 합리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도입 방안과 부작용에 대한 보완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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