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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8 19:59 (일)
자보수가 개정고시

자보수가 개정고시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1.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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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인하를 위해 팔을 걷었다.
건교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개정, 8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 66%, 종합병원 50%, 병원 23%, 의원 17%로 적용하되 2003년 10월 8일부터는 종합전문요양기관 45%, 종합병원 37%, 병원 21%, 의원 15%로 적용한다고 고시했다.

건교부의 이같은 고시 인하는 자보환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채 단행된 것으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자보환자 진료비중이 많은 의료기관의 경우 상당한 진료수입 감소가 예상돼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9일 긴급 자동차보험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민사소송 및 위헌법률심판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중지를 모았다.

의료계는 사보험인 자동차보험에서 정부부처가 일방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공보험적 제한을 가함으로써 사보험의 목적과 특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의 강제 개입에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외상성과 응급성으로 상해 초기의 진료가 중요하며, 이로인한 진료의 위험성과 책임도 증가하므로 이에 대한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공보험인 건강보험도 공급자와 보험공단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수가계약제를 통해 수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사보험인 자동차보험도 당연히 수가계약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정 자보수가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보수가 인하를 단행한데 대해 병원계는 정부 정책의 객관성이나 중립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결국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손보업계의 경영 이익으로 보전하는 효과만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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