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내년 의원수가 3% 오른다

내년 의원수가 3% 오른다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9.11.25 20:3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정심, 건보공단 재정운영위 2.7% 이하 패널티 요구 뒤집어
의원 환산지수 63.4→65.3원…초진료 1만 2280원·재진료 8780원

▲ 25일 오후 제21차 건정심의 시작전 의협 협상단 대표인 송우철 이사(오른쪽)가 위원장인 유영학 차관과 악수하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결의(패널티)를 뒤집고 의원수가를 3%로 인상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오후 4시 제 21차 건정심을 열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를 63.4원에서 65.3원으로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료는 1만 1930원에서 1만 2280원으로, 재진료는 8530원에서 8780원으로 조정된다.

병원수가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1.2%보다 0.2%포인트 1.4%를 인상키로 결정했다. 내년 병원수가는 63.4원에서 64.3원으로 오른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의원수가를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2.7%(병원 1.2%) 이하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의 패널티 건의를 채택하지 않은 채 지난 20일 열린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제안한 공익대표 중재안에 무게를 실었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는 지난 10월 20일 수가계약이 결렬된 병원과 의원에 대해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수가인상률(병원 1.2%, 의원 2.7%) 이하에서 결정할 것을 건정심에 건의한 바 있다.

건정심에서 공익대표들은 가입자단체의 반발을 무릅쓰고 대한의사협회가 제출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악화 지표를 토대로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2.7%를 뛰어넘는 3%로 결정했다.

건정심이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의 패널티 건의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건정심에 앞서 열린 제도개선소위를 통해 건보공단 재정운영위가 제시한 부대결의(패널티)는 참고사항일 뿐이라며 미리 선을 그은 바 있다.

2008년과 2009년 수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건정심은 수가협상이 결렬된 의협에 대해 "유형별수가에서 가장 낮은 인상률을 적용하도록 패널티를 줘야 한다"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의 건의를 수용, 의원 수가를  2.3%와 2.1%로 결정했다.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2%대 수가인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위기를 부채질하는 악결과를 초래하자 의료계 안팎에서 수가계약제도와 건정심 무용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폭을 논의한 끝에 4.9% 인상키로 결정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건보재정 유지를 위해 5% 인상을 제안한 반면, 기획재정부·경총 등은 3%를 고수했으며, 가입자단체는 4%대를, 의협을 비롯한 공급자단체는 6%대의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26일 이번 수가인상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0년도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 현황

구 분

환산지수

협상결과

2009년

2010년(인상률)

병 원

63.4

64.3

1.4%

11월 25일

건정심 결정

의 원

63.4

65.3

3.0%

11월 25일

건정심 결정

치 과

65.8

67.7

2.9%

계약 체결

한 방

65.6

66.8

1.9%

계약 체결

약 국

64.5

65.7

1.9%

계약 체결

조 산 원

88.2

93.5

6.0%

계약 체결

보건기관

63.7

64.8

1.8%

계약 체결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