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건보공단 재정운영위 2.7% 이하 패널티 요구 뒤집어
의원 환산지수 63.4→65.3원…초진료 1만 2280원·재진료 8780원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오후 4시 제 21차 건정심을 열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를 63.4원에서 65.3원으로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료는 1만 1930원에서 1만 2280원으로, 재진료는 8530원에서 8780원으로 조정된다.
병원수가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1.2%보다 0.2%포인트 1.4%를 인상키로 결정했다. 내년 병원수가는 63.4원에서 64.3원으로 오른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의원수가를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2.7%(병원 1.2%) 이하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의 패널티 건의를 채택하지 않은 채 지난 20일 열린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제안한 공익대표 중재안에 무게를 실었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는 지난 10월 20일 수가계약이 결렬된 병원과 의원에 대해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수가인상률(병원 1.2%, 의원 2.7%) 이하에서 결정할 것을 건정심에 건의한 바 있다.
건정심에서 공익대표들은 가입자단체의 반발을 무릅쓰고 대한의사협회가 제출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악화 지표를 토대로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2.7%를 뛰어넘는 3%로 결정했다.
건정심이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의 패널티 건의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건정심에 앞서 열린 제도개선소위를 통해 건보공단 재정운영위가 제시한 부대결의(패널티)는 참고사항일 뿐이라며 미리 선을 그은 바 있다.
2008년과 2009년 수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건정심은 수가협상이 결렬된 의협에 대해 "유형별수가에서 가장 낮은 인상률을 적용하도록 패널티를 줘야 한다"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의 건의를 수용, 의원 수가를 2.3%와 2.1%로 결정했다.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2%대 수가인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위기를 부채질하는 악결과를 초래하자 의료계 안팎에서 수가계약제도와 건정심 무용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폭을 논의한 끝에 4.9% 인상키로 결정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건보재정 유지를 위해 5% 인상을 제안한 반면, 기획재정부·경총 등은 3%를 고수했으며, 가입자단체는 4%대를, 의협을 비롯한 공급자단체는 6%대의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26일 이번 수가인상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0년도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 현황
구 분 |
환산지수 |
협상결과 |
||
2009년 |
2010년(인상률) |
|||
병 원 |
63.4 |
64.3 |
1.4% |
11월 25일 건정심 결정 |
의 원 |
63.4 |
65.3 |
3.0% |
11월 25일 건정심 결정 |
치 과 |
65.8 |
67.7 |
2.9% |
계약 체결 |
한 방 |
65.6 |
66.8 |
1.9% |
계약 체결 |
약 국 |
64.5 |
65.7 |
1.9% |
계약 체결 |
조 산 원 |
88.2 |
93.5 |
6.0% |
계약 체결 |
보건기관 |
63.7 |
64.8 |
1.8% |
계약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