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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사고 입증책임' 본격 논의 시작

국회 '의료사고 입증책임' 본격 논의 시작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9.11.1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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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의료분쟁조정법 3건 심의 돌입
입증책임 전환·설명의무 등 쟁점 산재

18대 국회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및피해구제에관한법률안'과 '의료사고피해구제에관한법률안'과 시민단체가 청원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 등 3건의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모두 의료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법안마다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기사 아래 비교표>.

가장 큰 쟁점은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할 것인가의 문제. 심재철 의원안은 기존 판례 태도를 반영해 의사의 무과실 입증책임을 제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입증책임을 완화했다. 그러나 최영희 의원안과 시민단체 청원안은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완전히 전환, 즉 보건의료인측이 자신의 무과실을 증명해야만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의료계는 임증책임 전환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또 다른 쟁점 사항은 의료분쟁 조정절차의 의무화 여부다. 심 의원안은 소송 이전에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최 의원안과 시민단체 청원안은 환자측이 소송 또는 조정절차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선택했다.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는 소송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찬성론과 분쟁조정 절차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반대론이 맞서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 청원안이 담고 있는 보건의료인의 '설명의무' 조항 역시 법리적, 현실적 타당성을 놓고 상당한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이밖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의료계 대표를 얼마만큼 포함시킬 것인가, 국가의 보상 책임 한도 및 보상기금 조성 방식, 형사처벌특례의 범위 등에서도 이견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1988년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한 이래 무려 20년동안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이 앞으로 어떤 논의 과정을 거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표=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문위원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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