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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낼 돈 안내고 국민과 의사만 '닥달'

국가 낼 돈 안내고 국민과 의사만 '닥달'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9.10.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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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법정 지원액 3조6천억원 미지급...보험료 예상수입 과소추계 탓

국가가 건강보험재정에 지원해야 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액이 7년간 3조 64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의 건보재정 지원은 법률에 명시돼 있는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보험료 인상, 의료수가 인하 등 국민과 의료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92조제1항과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은 정부가 다음년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국고 14%, 국민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토록 명시하고 있다.

2007년의 경우 보험료 수입은 총 21조2530억원. 따라서 100분의 20인 4조2506억원이 지원돼야 했다. 하지만 실제로 공단에 지급된 지원액은 5788억원이나 부족한 3조6718억원에 불과했다.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보험료 수입이 24조4384억원이었으므로 건보재정 지원금은 약 4조8877억원이나, 실제 지급액은 8615억원 부족한 4조262억원에 그쳤다.

이같은 미지급액은 2002년 5124억원, 2003년 2947억원, 2004년 3680억원, 2005년 3974억원, 2006년 6798억원 등 최근 7년간 무려 3조6446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총 진료비 10조7370억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가 해마다 법정 지원금을 부족하게 내는 이유는 '보험료 예상 수익액'을 과소추계하기 때문. 즉 지원금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 전년도 수입금이 아닌 내년도 예상 수입금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으로서는 한 푼이라도 덜 내기 위해 예상액을 적게 잡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법을 고쳐 미지급한 지원금을 차기 년도에 정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실제수입액보다 과소추계 됐을 경우, 부족한 금액을 정산토록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지난 5월 발의했다.
양 의원은 12일 열린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국가지원금은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것이므로 과소추계한 부분은 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도 이날 국감에서 "국가가 마땅히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하지 않아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늘고 있다"며 "법정 지원액을 지원하지 않은 경우 패널티를 주는 등 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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