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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적 향정약 마케팅에 송방망이 처벌"

"비윤리적 향정약 마케팅에 송방망이 처벌"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9.10.1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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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수 의원, 건강강좌 이용한 판촉행위로 불필요한 처방 우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일반인 대상 건강강좌를 이용해 향전신성의약품(향정약)의 마케팅 활동을 벌여온 제약회사에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9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어린이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향정약 마케팅에 식약청은 고작 과징금 270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며 "부도덕한 다국적제약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국얀센은 지역보건소와 정신보건센터 등을 통해 관내 초등학교에서 학부모 강좌를 개최한 뒤 ADHD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강사로 섭외한 의사를 통해 자사 제품인 '콘서타'(메칠페니데이트)를 소개하는 등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행위로 식약청으로부터 과징금 27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취급정지 1개월 처분이 과징금으로 대체된 것.

박 의원은 "어린이라면 누구나 조금씩 갖고 있는 산만함이나 집중력 부족이 자칫 이같은 '학부모 겁주기 마케팅'에 의해 ADHD로 오인돼 불필요한 처방이 이뤄질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현행 법 규정은 '취급정지가 국민보건에 큰 위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때'로 한정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메칠페니데이트제제는 이미 10여종 이상 국내에 허가돼있는 만큼 콘서타의 취급정지가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며 "엄정히 법을 적용해야 할 식약청이 다국적 제약사의 편의를 봐준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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