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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가격제 실효 의문

참조가격제 실효 의문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1.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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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가격제 국민의료비 효과 없다 지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 심평원 회의실에서 `참조가격제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조가격제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설정방법 및 적용대상 효능군 선정을 위해 관련단체 및 소비자의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여전히 건강보험재정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려는 참조가격제가 보험재정 절감이라는 목적에 반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이견이 표출됐으며,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재정부담을 전가시켜, 전체적인 국민의료비 절감차원에서 볼 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협 전철수 보험이사는 “의사의 진료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전문가영역에 대한 침해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켜 결국 국민에게 그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전이사는 의료정책의 개발과 시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정부에서 의보통합 및 전면 의약분업실시 등 충분한 준비와 의료계와의 사전합의 없이 성급하게 추진한 정책실패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이 약가제도의 일방적인 추진보다는 관련 의료단체 및 국민들의 사전합의와 신중한 검토를 거쳐 단계적·점진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른 토론자들은 제약산업의 위축과 행정비용의 증가등을 우려했다. 한편 한오석 심평원 조사연구실장은 앞서 참조가격제의 외국적용사례 및 우리나라 적용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나라별 보건의료체계나 의약품 시장 여건 등 참조가격제 시행의 외국 사례를 토대로 범용성이 크고 안전역이 넓은 약효군을 우선으로 한 단계별 접근방식을 채택하면 의료제공자와 소비자의 이해를 구할 수 있으며, 증가하는 약제비 지출을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며 참조가격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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