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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 체불진료비 교부

의료보호 체불진료비 교부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1.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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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8일 지역건강보험의 국고지원을 40%로 확대하기 위한 7,354억원과 의료보호환자의 체불진료비 해소를 위한 4,500억원 등 추경예산 1조1,854억원을 건강보험공단과 각 시·도에 교부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은 그 동안 운용자금이 부족하여 기업어음을 통한 차입으로 부족자금을 충당하여 왔으나, 이번 7,354억원의 국고지원으로 차입금액이 줄어들어 월 30억원의 이자부담을 덜게 됐다.

또 의료보호는 2000년 체불진료비 3,443억원을 포함하여 총 4,50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추석을 앞두고 진료기관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진료기피를 방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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