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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소송...끝나지 않았다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소송...끝나지 않았다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9.09.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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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34억원 환수소송 1심 공판 재개...판결 여하에 따라 '대반전' 기대

지난달 서울대병원의 항소심 패소에 이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소송 1심 공판이 재개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김천수)는 18일 연세대학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처분 취소소송의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 변호인으로부터 변론을 들었다.

이날 재판부는 병원과 건보공단측에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입증을 요구했다. 우선 재판부는 소송 대상 처방건수 가운데 부실기재 건수가 정도 차지하는 규모를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즉 요양급여 청구시 상병명 누락으로 인해 환수 당한 건수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 이는 단순히 급여청구에 필요한 일부 항목이 누락됐다는 이유만으로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병원측 주장을 판단하기 위한 요구다.

재판부는 또한 환수 금액 가운데 환자 본인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밝혀달라고 공단측에 주문했다. 공단이 요양급여기준 위반을 이유로 환수해간 약제비 중에는 환자가 부담한 본인부담금까지 포함돼 있다. 서울대병원 사건의 경우 총 41억원 가운데 약 9억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병원 입장에서는 공단이 금전적 피해를 전혀 입지 않은 본인부담금 까지 병원으로부터 환수해가는 조치는 아무런 법적 근거없는 불법행위라는 주장이다.

입증책임 문제...변론 쉽지 않을 듯
재판부가 상병명 기재 오류 건수 자료를 요구한 것은 실제적인 처방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급여청구의 형식적 요건의 충족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병원측이 부실기재를 이유로 환수당한 건수들을 증거자료로 제시하면 공단으로부터 환수당한 약제비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심평원의 심사 프로그램은 상병명 누락의 경우 'S'코드를 부여한다. 그런데 이 코드는 상병명 누락 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한 요양급여기준 위반까지 전부 해당된다. 즉 S코드가 붙어있는 처방건수 가운데 어떤 것이 상병명 누락 케이스인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처방전 내역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세브란스병원측 소송대리인인 현두륜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는 "소송 대상 처방건수가 약 10만건에 달하는데 이를 수작업으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현 변호사는 "결국은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즉서울대병원 소송과 마찬가지로 처방의 타당성 여부를 병원 또는 공단, 어느쪽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하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비관적이지 않다" 대반전 기대
세브란스병원이 약제비 반환을 요구한 금액은 총 34억원. 지난달 항소심에서 패소한 서울대병원(41억원)에 이어 현재 약제비 반환소송을 제기 중인 50여개 병원들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액수다.

세브란스병원 사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이유는 소송 규모도 규모이지만, 이번 재판 결과가 약제비 반환소송의 최종심인 서울대병원의 대법원 상고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이 예상과 달리 고등법원에서 패소함으로써 대법원 선고 전망은 비관적이지만, 동일한 사건에 대해 하급심이 다른 판단을 내릴 경우에는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세브란스병원이 1심에서 승소할 경우, 동일한 사건에 대해 하급심이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린 만큼 대법원의 판단이 더욱 신중해 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현 변호사는 "현재 세브란스병원과 공단이 다투고 있는 처방 사례는 약 50여건으로서 매우 다양한 요양급여기준 위반 사례가 들어있다"면서 "고작 5건에 대해서만 심리를 했던 서울대병원 사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약제비 환수 소송은 전남 이원석 원장과 세브란스병원 사건 말고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판결 여하에 따라 서울대병원 상고심에서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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