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알코올과학회가 20일 삼육대학교에서 개최한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세 부과방안' 세미나에서 천성수(삼육대 사회복지학)교수는 "건강에 대해 외부비용을 유발하는 건강위해물질에 대해 건강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관리에 가장 합당한 방법"이라며 "술에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함으로서 술 소비량을 줄이고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기금을 조달하는 것은 건강에 이로운 공공정책의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건강증진세의 구체적인 부과 및 활용 방안을 발표한 이주열(남서울대 보건행정학)교수는 모든 주류에 과세표준액의 5% 부과 소비가 많은 맥주·소주·위스키 등에 5% 부과하고 나머지 주류에 3% 부과 모든 주류에 3% 동일 부과 알코올 도수에 따라 3~5% 차등 부과 등 방안을 제시하고 징수된 건강부담금은 기본적으로 음주예방, 알코올 관련 질병 및 기타 관련 사업중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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